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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점(세입자)와,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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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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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점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해보니 힘들드군요,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올립니다.

<계약서내용>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hereinabove, Owner shall repair and maintain the structural portions of the building in which the premises are located, including the exterior walls and roof, unless such maintenance and repairs are necessitated, in part or in whole, by the act, neglect, fault or omission of any duty of the Tenant, its agents, servants, employees, or invitees, or by any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in which case Tenant shall pay Owner the actual cost of such maintenance and repai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1 hereof.

위에서 부터 <세부적으로> 뽑으면
or by any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in which case Tenant shall pay Owner the actual cost of such maintenance and repai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1 hereof.

몇주전 밤중에 도둑이 가계 뒷문을 약간 부수고 내부의 몇가지 물건을 훔쳐갔읍니다.
뒷문 수리를 건물주 Agent가 Take care 한다기에 외부의 Handyman이 대충 고치고 갔읍니다.(이후에 확인 한 것으로 외부 Security Light가 고장난 상태 였죠, 고장난 전등 땜시 도둑이 침입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뒷문 수리비용($500)을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나요 근거는 위의 <세부적으로>내용에 있는 계약서 내용 때문에.

위의 "any damage"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가계전체 건물을 부수고 도망가도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건물주의 요청인가요.
* 외부전등 관리 소홀에 대해 Complain/배상청구를 안하는 것도 많이 봐주었는데, 뒷문 수리 비용을 요청하니... 참네...

작성일2008-11-11 11:29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만이 할수있는것이니 자문은 못해드리고, 제생각은 원칙대로 수리비를 내시고, 건물주의 책임인 security light 의 고장으로 도독이 들어왔으니 그거에대한 small claim 을 하시는것이 순서인듯하네요.  이상황을 편지로써서 management 에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보내는것도 한가지 방법일듯합니다.  많은 도움을 드릴수없어 죄송하군요.

은행님의 댓글

은행
I think the best compromise is to pay 50:50.  I am sure the landlord will agre to your proposal.

개인사업님의 댓글

개인사업
위 문장이 쉽지않은데, 만약 Security 불이 제대로 동작 했다면, 상점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올바른 해석이고/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인가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계약글에보면,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되어있군요. 불이 작동되었든 안됬든, 도둑으로인한 damage 도 세입자부담. 님은 수리비용과 상관없이 건물주를 small claim 하시는거죠. security light 불작동으로인한피해.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small claim 을 하실때 security light 의 불작동으로 도둑이 들어왔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light 가 나갔을때 고처달라고 요구하신적이 있음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생각을 좀해보시고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도우미2님의 댓글

도우미2
당연히 세입자가 사용하는 부분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보험 들고 이런 경우엔 보험에다 신청하셔야죠.. ..요즘 경기도 않좋은데 이런 일까지 당하셔서 얼마나 힘드세요...좋은일 생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님의 댓글

개인사업
계약서와 CA Landlord State Law중에 State Law가 우선한다 봅니다, State Law선 범죄에 대한 손실 책임은 Landlord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p227), 大손실 경우 박터지게 State Law를 이용하고, 小 금액의 눈치보는 것이 좋을덧.(They took the door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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