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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집을 포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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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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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충고와 답변을 주시는것을 보고 항상 감사한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6년 1월4일 새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005년 추첨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새집에 당첨 ?? 이 되어 새집을 지어
2006년 입주를 했습니다. 약 10 만불이 조금 넘게 다운을 했구요.
에쿠리 론으로 8만불정도를 빼 썼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 5개월 정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살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제가 더이상 이집에서 버틸 수 없을 때 에쿠리 론으로 받은 8만불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분은 집에 대한 보증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집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 에쿠리 론에 대한 것도 책임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인지요?
2. 집 패이먼트에 프라퍼티 텍스와 집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을 포기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3. 그럼 에쿠리 론에 대한 패이먼트도 지금부터 포기 하고 내지 않아도 될지요?
4. 이 모두를 포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크리딧 망가진거야 이미 포기한 상태이고 전 단지 집을 포기할 때 에쿠리론도 그냥 같이
떠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쩌다 보니 이지경이 되었는데.....저보다 힘드신분들
도 많겠지만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떨리는 맘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2-08 12:28

조언님의 댓글

조언
에쿠리 론이 line of credit 이면 foreclosure와 관계없이 갚아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유일한 대안이조. 에쿠리 론이 purchase loan 이면 foreclosure됨과 동시에 책임이 없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니 융자담당자에게 2차융자 서류를 점검해 달라고 하세요.

조언님의 댓글

조언
다른 방법은 short sale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이 2차융자회사의 동의하에 집을 팔고 부채는 집을 팔는 시점에 없어집니다. 실력있는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골디님의 댓글

골디
1. 포클로져되면 에쿼티 론 저절로 없어집니다.
2. 택스, 보험 다 집주인 냅니다.  그래서 포클로져되면, 은행책임 입니다.
3.  에쿼티 내지마세요.
4.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뭐 싸인하라고 하면 절대 싸인하지 말고 영어 잘읽는 사람한테 먼저 읽어달라고

골디님의 댓글

골디
하세요.  은행에서 혹시 "나는 이돈 나중에 갚을거다." 뭐이런 서류를 보낼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포클로져 진행이 늦어지고 집사는 살사람이 있다면 그절차가 늦어집니다.  그래야 원글님이 공짜로 그집에 더오래 살수 있습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융자받은 론이 Home Equity Loan 일 경우, 2차 융자와 같은것임으로 foreclosure 하는동시에 책임이 없어지고,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은 크레딧 카드와 똑같은 성질의 융자임으로 foreclosure 과 관계없이 갚으셔야합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도우미~는 뭐하는 분이신가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Frank님의 댓글

Frank
이런 문제는 전문 로펌과 상담하시는게 재일 정확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미주 50개주에 로펌을 갖고 legal service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8월부터 가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구요. 한 번 알아보세요. www.prepaidlegal.com/hub/hchung

만화광님의 댓글

만화광
골디님이 의견이 맞는것 같은데요.
에큐리는 없어지고 첫번째론은 법적으로 론회사에서 론액수와 집판매의 차액을 요구할수 있는데 보통 안한다고 하더군요..  . 정말 중요하다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집포기님의 댓글

집포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님들께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드려요..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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