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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새로 사업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와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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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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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온지 3년 된 새내기 이며, 20대 후반입니다.
이민 후 줄곧 웹 디자인 관련 미국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얼마 전 실직했읍니다.
갑자기 준비도 없이 닥친 일이라 당혹스럽고, 준비 하지 않은 것에 또한 후회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웹 디자인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직장도 알아 보고 있구요...
주 지역은 San Jose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시는 손님이 연락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죠.
종업원 없이 혼자서 하게 될 거구요, (Free Lancer 식이 되겠죠.)
주로 웹 디자인 및 웹사이트 관리, 간단한 컴퓨터 setup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이 될 것 같읍니다.
사무실은 정하지 않고, 집(San Jose)에서 일단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실정도 많이 모르고 영어도 아직 서투른 상태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려고 하니까 궁금한 것이 많네요. 그냥 CPA에 의뢰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부딫히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중 어느 것이 먼저이며, 어느 관공서에서 해야 하나요?
2. 상호 등록을 시청과 카운티에 해야 한다는데(아닌가?), 각각 무슨 의미가 있을 까요?
3. 주 정부 납세 번호, 연방 정부 납세 번호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관공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4. 재무국과 세무국에서 따로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무엇인지?
5. 그 이외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이 따로 있는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작성일2008-12-18 13:36

Ragazzi님의 댓글

Ragazzi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지..
그냥 일을 해서 이익이 $400.00 이상 생기면 1040 에 Schedule C 로 보고하면 됩니다.  더 잘 되가면 dba 로 하시고, 아주 잘 되간다 싶으면 회계사나 변호사 찾는 게 순서 입니다

뉴오너님의 댓글

뉴오너
Ragazzi님. 관심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도 있군요.
그렇다면 연관되서 궁금해지는데, 그냥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명함도 못 내밀게 되고(즉, 영업도 안되고), 고객은 저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망설이거나 회피하지 않을까 염려되서 나름 제대

뉴오너님의 댓글

뉴오너
나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충고 계속 부탁합니다.
Ragazzi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우선 city hall 에 가셔서 비지니스 등록을 하시면 거기서 어디어디 가라고하는 순서를 알려줍니다.  비지니스 이름은 카운티에 가서 등록을 하시는데, 우선 신문에 몆주 공고를 하셔야합니다.  직원을 쓰지않고하신다면, 재무국이나 세무국에 따로 신고가 필요없으나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하시는일이 손님으로 세금을 받는것이라면 세일즈 텍스보고를 하셔야함으로 board of equalization 에 연락해서 절차를
받으십시요. 웹사이트는
http://www.boe.ca.gov/info/reg.htm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참고로 님이 하시고자 하는일은 주로
서비스업임으로 손님한테 텍스를 받는것이
아닐것이라 주측됩니다.

뉴오너님의 댓글

뉴오너
도우미님. 답변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 되었네요, 속이다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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