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F1의 이자소득 세금 보고

페이지 정보

소리네

본문

앞의 덧글에 이어서...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세금보고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혼동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1040 이냐 아니면 1040NR 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1040NR로 보고 하는 것도 세금 보고 입니다. 규정에 1040NR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1040NR로 세금 기록을 남기면 될 것 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을 $0 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영주권 수속에 불리해 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세금 보고 기록이 중요한 것은 보통 현재 신분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H1B의 경우 약속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동안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교내 근무나 OPT/CPT 등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세금 보고 때 수입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다고 영주권 수속이 유리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원칙과 다르게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써서 세금 신고를 한다해도 은행이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어짜피 personal exemption, standard deduction 등으로 세금 액수가 $0 이 될 것입니다.

F1 Status 로 Exempt'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정확히는 exempt individua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서 F1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Form 8843은 이것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고,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 까지. 여기서 5년차는 기간이 아니라 햇수만 세는 것임. 즉,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을 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5년이 5년차가 되어서, 2006년 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임)

작성일2007-04-03 06: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2 일을 그만두고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댓글[5]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7-04-08 5966
251 자동차 등록세는 어느 차나 다 같으며 세금 공제 항목인가요? 댓글[1] 인기글 자동차 2007-04-08 5240
250 이자입니다. 댓글[2] 인기글 감사 2007-04-08 4992
249 Self Employed 영수증 댓글[3] 인기글 Mr. Handym 2007-04-07 4826
248 세금보고서 혼자하는 방법 댓글[1] 인기글 kathy 2007-04-06 5641
247 어떤 Form 을 사용해야될까요?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용. 2007-04-05 4478
246 빌려준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댓글[2] 인기글 신정환 2007-04-05 5823
245 OPT- 1099 댓글[2] 인기글 y 2007-04-04 5246
244 렌트한 집에 불이 났어요. 댓글[3] 인기글 샌프란 2007-04-04 5889
243 종업원 임금처리 댓글[1] 인기글 1ta 2007-04-04 5494
242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유학생 2007-04-04 5199
241 답변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나눔 2007-04-30 4524
240 세금 CPA님~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궁금합니다~ 2007-04-03 5302
239 노무현 대통령의 증여세 인기글 ... 2007-04-02 5172
238 H4의 ITIN 신청시 댓글[7] 인기글 H1H4 2007-04-02 6687
237 이런경우는 어떻케 합니까?(이혼) 댓글[5]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7-04-02 10064
236 억울한 기록 댓글[2] 인기글 어구리 2007-04-01 5308
235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 댓글[4] 인기글 솔마미 2007-04-01 5898
234 Major Purchase sales tax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바우 2007-04-01 4822
233 쇼셜 텍스 인기글 산호세 2007-03-31 5265
232 부부가 아닌 두사람이서 집을 공동 구입했을 때 세무보고는? 댓글[2] 인기글 둘이서 2007-03-31 5007
231 음주운전 DUI 댓글[9] 인기글 유학생 2007-03-31 9298
230 세금CPA님께 인기글 궁금이 2007-03-31 4656
229 F1의 이자소득 세금 보고 댓글[12] 인기글 김영란 2007-03-30 11950
열람중 답변글 F1의 이자소득 세금 보고 인기글 소리네 2007-04-03 5538
227 비슷한경우... 댓글[2] 인기글 박미경 2007-03-29 4805
226 세금 cpa님게 댓글[5] 인기글 부탁 2007-03-29 5129
225 Rental Income 댓글[1] 인기글 dina 2007-03-29 5086
224 Urgent questions about 양도세. 인기글 Single 2007-03-28 4618
223 Looking for Korean Attoney in Boston 댓글[1] 인기글 Jinny 2007-03-28 575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