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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폐차의 댓가로 받은 금액은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F-1 or M-1 인경우는 Max. 5 개월동안 휴학을 할수있습니다.

  학교에 통보하시고..단 절대로 5 개월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3. 한국에 있는 Selected Few Hospital 은 예외로 허용할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게 직접 질문 하는것이 상책입니다.

    단..교통사고로 인한 "Depression" 의 검사는 한국에서의 검증을

    인정받기 힘들겁니다.



작성일2009-01-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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