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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 독존님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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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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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 of Limitaion on "Relocation Expense" 청구는 2 년입니다.

그러나 Customary 로 보통이면 6 개월 내로 해결하라는 통보가

정상이지요.


일단은 현회사의 상부에 도움을 요청하셨는지요..?

많은 Case..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영입해 갈시엔 "Relocation Expense"

는 B 회사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1. A 회사로 부터 받은 청구서를 조목별로 "Reasonable Amount"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중 필요이상의 "Over Chage" 가 있다면

  정당한 가치에 Negotiation 이 절충될수 있습니다.

2. Customary 상 청구서를 6 개월 내로 보내는것이 통상적인데

  1 년 후에 보냈으므로 현회사에서 청구가 어렵게 됬다는 이유를

  제시하면 어떤 Payment Installment  로 요구할 확율이 많습니다.


** 만약 현회사에서 도움이 불가능 하다면 상기에 언급한 사유로

    재정적 여유가 되는대로 "Monthly Payment Plan" 으로

    이자 없이 Negotiation 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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