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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주식회사의 리스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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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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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비자 소인자인 지인이 LA 지역에서 학원을 하기 위해 1인 (100%) 지분으로 Corporation을 설립하고 Management는 한국의 학원에 맡겼는데 운영을 맡은 쪽에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원에 학생이 거의 없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며, 렌트비도 몇 달 밀렸다고 합니다. 학원 manager 월급도 못주고, Tax 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1) landlord 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야할지? 학원을 닫는다고만 통보하면 되는지? 파산을 꼭 해야하는지?

2) 3개월치 security deposit 만 포기하면 되는지?

3) 제일 걱정은 landlord 가 개인 재산까지 차후 차압 가능한지? Lease 계약이 5년이며 현재 6개월 정도 밖에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리스료를 못내면 회사명의로 파산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이름으로 리스계약 체결 시 이에 더하여 회사의 CEO 등이 보증(suretyship)계약 서명을 했다면 회사대표도 책임을 지고 이런 보증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편,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의 의견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에 1인이 100 퍼센트 투자한 경우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개인과 리스 계약을 맺은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오니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9-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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