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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도와주세요-개인파산신청시 집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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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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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경기너무좋을때 비지니스 리스를 계약했습니다.($30,000디파짓)
장소가 없어 주인이 부르는데로 계약(월$7,000에 년7%씩증가)을 했는데 작년 부터 경가가 너무 힘들어 하루 10시간씩 7일간 일해봤자 렌트비내고나면 수중에 $2000~3,000남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렌트비 줄여달라니까 절대 안된다네요(인도 사람)
맞은편에 현재 월$3,000에 렌트중임.
그러면 리스를 파괴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계약(4년치 남음)남은 돈 다주고
나가라고 해서 2개월째 렌트비를 안주니까 변호사한테서 밀린 렌트비($15,960)
이번달 까지 내라고편지가 왔습니다.

현재 이 비지니스는 3년전 비지니스 오픈시 법인으로 설립하여 명의도 제와이프로
등재되어있고 리스계약은 제 개인으로 사인을 해서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희 cpa가 만일 안되면 개인 파산하시고 비지니스는 다른데로 옮겨서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2십만불 디파짓해서 7십만불에 샀는데 현제 시세는 5십8만불 나갑니다.
만일 제가 개인파산(쳅터13)을 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집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 당장 명의변경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생각으로는

1) 친척을 통해서 내가 돈을 빌린것으로 해서 그 친척이 집에 링을 건다.

2) 아들(25살)한테 집 렌트(렌트계약서 작성)를 준 걸로 해서 나중에 집에 링을 걸면
계속 아들과 호이 집을 보호한다.

이런 방법이 통할 까요? 절실히 도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9-04-16 13:36

Justin님의 댓글

Justin
생각하신 방법들은 법원이나 은행에게 뻔히 들여다 보이는 불법적인 방법 같습니다. 파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명확히 합법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전화는 408-516-41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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