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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크래딧 카드 기계 리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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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님이 2009-04-22 12:50:03에 쓰신글
>작년 2월 가게 손님이 자기가 크래딧 카드 이율을 낮추어주겠다며 한번 try해보라고
>크래딧 카드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서류에 싸인만 하면 try 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cancel하겠다고 했더니 싸인 할때는 없었던 4 년 계약에 매달 금액도 말한 것 보다 높은 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했기 때문에 lease를 cancel하고 기계를 돌려주려면 4년 총 지불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agent는 파산했지만 2012년 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은 경제난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이 credit card 기계를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계를 쓸일이 없고 4 년 총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도 기계를 팔수도 없고 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payment를 못냈더니 협박 편지에, 협박 전화에 가산금까지 붙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영어를 못하고 손님만 믿고 싸인을 했는데 non cancelable agreement 입니다.


요즘 체감경기가 부쩍 어려워지고  작년중하반기 이후로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회사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그들에  말과 행동에 위축되거나 동요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독촉행위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은방법이며  님께서 겪으신 내용을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업체에  변호사 명의로 된 편지를 하나 쓰게 하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께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계속 연체를 하시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콜렉션에이젼시로 넘어가고  그쪽에서는 세틀먼트 하자고 오퍼가 오게 될것

입니다만, 이미 그쪽에서도 에이젼시를 쓰는 비용부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비용까지 발생하는것을 감안할때  그다지 님께서  유익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라면 의뢰인이 사인한 내용에

대해  잘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오해와  세일즈맨의  무리한 강매를 엮어서

대처를 해나갈것입니다. 의외로 "몰랐다" 라는사실은 큰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님께서 하신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취소할수 없는 계약이라는 글귀를 찾아  그곳에

님께서  님의 사인이나 이니셜을 하지 않으셨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조정기간을 거치면 대략  크레딧카드 기계값정도를 책임지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편이며 다만, 여러사례를 비추어볼때 기계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  이부분도 이견이 있을수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라고

저쪽에서 보내오는 편지나  전화에  협박을 느끼셨다면  이부분도 변호사에게

검토시키는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님의 크레딧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명의로 편지를 쓸때는 300불에서 500불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작성일2009-04-23 15:04

Help님의 댓글

Help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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