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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le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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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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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도움남님이 2009-06-12 03:07:58에 쓰신글
>ANA님이 2009-06-08 07:25:2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shopping mall 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무실 lease agreement 에는 가게가 제 친구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sales permit and business name 은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친구와 동업을 했었지만 현재는 혼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LEASE agreement에 오른 명의를 변경하려고 운영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저와는 Assignement agreement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Assignement 에는 어떤 조건이 붙는지, In case 불이익은 없는지, 장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ease agreement에 타인의 이름을 남겨두고도 제가 독자적인 Owner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 왜 사무실에서는 lease agreement에 오른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러한 실례를 보신적이 있거나 관련된 지침을 알고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쇼핑몰쪽에서 assignment agreement  만 해줄수 있다는 얘기는 
>
>만약  님께서  님의 이름을 리스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하시고 싶은 경우  full-doc
>
>으로  처음부터 일을 다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가다가  계약을 갱신할 무렵  현재까지 실질적인
>
>오너로서  영업을 해왔음을  저쪽에 보여주시는것으로 자연스럽게  명의가
>
>이전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아마도 중간에  가게를  제3자에게  파시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시려
>
>하는것 같은데  중요한것은  님께서 지금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
>보여주실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들도 그에 답할것입니다.
>
>현재  님께서 실질적인 오너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들에게 중요한것이
>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데는  님보다도  친구분이 앞장서서 일을
>
>처리하는것이 순서일듯 합니다.  작은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작성일2009-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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