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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크레딧카드 리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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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손님이 오셔서 77불어치의 식사를 하시고 두팀이 나누어서 38.50씩 내시고 팁으로 6.50해서 45씩내고 가셨습니다.
두팀중 한팀이 커스터머 카피에 팁을 적고 싸인을 하지 않은채 나가셨습니다.
다른 한분은 정식으로 업소용에 싸인하고 손님카피는 가져가셨구요.
문제는 얼마전 크레딧카드 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멀천 카드회사)
손님 한분이 여기서 식사한적이 없으니 본인 카드회사에 리펀드를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만약 그 손님께서 식사하고 사인하신 종이가 있음 카피해서 보내달라는데 찾아보니 손님카피만 있고 싸인을 해야하는 멀천카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100%돌려 줘야한다는데 저희는 분명 명백한 손님이 직접쓰신 오더종이와 팁을 적으신 친필까지도 있고 같이온 친구의 크레딧카드 내용도 있는데 기억이 안난다네요.
만약 고의로 하는 거라면 45불의 돈보다도 기분이 넘 안좋아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인터넷 서치를 통해 그손님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는데 혹 제가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식당에 친구(이름)랑 와서 오더 뭘했고 얼마가 나와 얼마씩 서로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았느냐.
친필의 오더페이퍼도 있으니 리펀요구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떤지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알아낸 전화번호를 그 손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도 무방한지 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고마우신 유아독존님의 조언꼭 부탁드립니다.
100%미국손님 상대의 일식집입니다.

작성일2009-06-10 23:45

ㅎ님의 댓글

담부턴 카드사용자 싸인도 꼭 받으세요 살다보면 ★놈 다 있으니 ^^

이민자님의 댓글

이민자
저도 Beauty Supply 샵을 운영한적이 있는데 사업초에 서툴러서 사인한걸 보관하고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거꾸러 준적이 몇번 있었는데 한번은 180불짜리 집에가서 취소
시키더군요. 백인 부자동네인데도...저의 불찰이라 속쓰려도 하는 수 없더군요.

보리서말님의 댓글

보리서말
customer copy라도 자세히 보시면 카드를 swiped를 했는지, 아니면 manual로 입력을 했는지 명세되어 있습니다. swiped로 나와 있으면 charge back을 안 돌려주어도 되니 계산서와 customer copy를 카드회사에 fax를 해주세요.요즘 불경기라서 이런손님들이 많아지네요.

보리서말님의 댓글

보리서말
혹시라도 maual로 번호를 입력하실때는 반드시 손님카드의 뒷부분에 있는 세자리숫자 번호를 입력하시고,오래된 방법이지만 carbon paper가 있는 영수증을 구비하셔서 긁어두세요. 보통 카드회사에서 준비해 줍니다.

보리서말님의 댓글

보리서말
절대 전화하시지는 마시고 카드회사에서 해결하게 하세요. 요즘에는 starbucks나 다른 fast food식당에서는 싸인을 요구 하지 않으니 싸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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