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변호사님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재혼관련링크
본문
미국에서는 이혼후에 재혼을 하려면
얼마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리구
그 기간의 시작점은 이혼서류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일인가요?
이혼접수는 11월에 했는데 판사의 판결문오더는 다음해 8월에 나왔거든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리구
그 기간의 시작점은 이혼서류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일인가요?
이혼접수는 11월에 했는데 판사의 판결문오더는 다음해 8월에 나왔거든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작성일2009-06-22 13:25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서류 접수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약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의 판결후에는 언제든지 결혼 신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후에는 언제든지 결혼 신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과 재혼하려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특히 요즘 불경기로 저의 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그래도 결혼할 수 있나요??
특히 요즘 불경기로 저의 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그래도 결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