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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을 팔 경우 세금 공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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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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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넘으신 친구가 1999년도에 산 집(2nd Owner)을 한 35만불정도 이를 남기고 팔려고 합니다.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Capital Gain Tax는 25만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싱글일 경우 Capital Gain Tax를 25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일 경우는 50만불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 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2). 집을 팔은 뒤에 이런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들어와서 커튼, 에어 콘디셔너, 카펫, 백야드등 upgrade 시키느라고 대략 2만5천불 정도 들였고 몇년 살다가 마루 바닥으로 바꾸었습니다.

3). 400k의 Line of credit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sold price에서 공제가 됩니까?


작성일2009-07-21 18:29

약향님의 댓글

약향
집파는 해에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어야 50만 면제
혼자이시니 25만불 면제

한꺼번에 집을 증축 개수 하는데 드셨으면 25k 를 집구매가에 보태서
판값에서 빼어 과세금액을 계산-- 요거는 상담하셔요
새 나무마루 비용도 집산값에 가산
3번 If HELOC 400k? No.

약향님의 댓글

약향
400k 에 대한 이자는 개인세금보고시 공제가능할 수도...
상담하셔요

tmy님의 댓글

tmy
California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주택은 공동재산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5년전 배우자께서 돌아가셨을때, 공동재산의 50%를 상속받으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상속시점의 시가로 상속된 부분의 tax basis가 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와 논의

tmy님의 댓글

tmy
하시거나, 참고서 또는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가주에서 community property 로 등기를 하셨다면
5년전 배우자 사망시 조정원가 (adjusted basis) 는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100% step up 됩니다. 50% 가 아니고.
집 살 때 roll over 가 있었는지도 봐야 하고...어쨌던 돌팔이 말고 전문 조언을 받으셔요. 돈 안받고

약향님의 댓글

약향
대개 상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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