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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급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외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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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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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Home Park 에서는 아마도 렌트 주는것을 막기위해
"Owner occupied" 를 전제 조건으로  Sale 하는듯 한데..

결론은 부동산 Agent 가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한 느낌을 주는군요..!

님의 글을 읽어보면..
분명 크레딧이 없어 친척분이 "Co-signer" 로 등기됬다고 했는데..
그분과 님이 같이 등기가 되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분이 서류상 집주인이고 님의 명의는 등기가 안된건 아닌지요 ?
"Escrow Documents" 를 읽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힙듭니다.

만일..
님의 명의가 확실히 "Joint Ownership"  으로 등기 되있다면
별문제 없이 항의할 여건이 되겠지만..아님
파는것에 급급해 부동산 Agent 의 농간이 있는듯하니..

님의 사정은 딱하나.."Sales Contract" 나 "Escrow Docs"을
보지 않고는 더나은 조언을 할수 없군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Mobile Home Management" 에 고하고
답이 없다면...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문의 하십시요..!!



작성일2009-08-27 22:30

Aderkang님의 댓글

Aderkang
늦은 시간까지 일일이 혜안을 베푸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joint tenancy owenership으로 등기를 받은 것은 확실하나 mobile house는 거래체계가 다른 집거래와 달리 등기이전의 saler와landload의 사전동의를 위해 친척분이 owner로 나선것만으로 따지는 듯 합니다.

제니님의 댓글

제니
그럼 문제 없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을 데려가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할듯...
그리고 친척분이 아예안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면 될듯.. 영어 잘 못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말했다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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