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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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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2006년 6월달에 ㅌ-2 비자를 하면서 종업원을 형식상 올렸는데 그사람이 2008년 12월달에 종업원에서 빠진다구 하더라구요 자기가 돈을 버닌까 세금때문에 안된다구요 그런데 이번달에 실업수당을 5월달 부터8월달까지 총2100불을 찾았는데 저하구 상관이 있나해서 궁금합니다 (진짜로 일도 안하구 형식상 종업원으로 올린건데...실업수당까지는 생각도 못했구 ..보험이며.인컴tax며.. 다찾아먹은걸로 알고있어요..여러분중에 알고 계신분은 저에게 답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10-30 17:29

약향님의 댓글

약향
형식상이지만 IRS 와 주 입장에서 보면 정식/공식이지요
unemployment premiums, workmen's comp, payroll taxes, 등등이 어땋게 되었느냐고 추궁이 있을듯...
전문가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심이...
처음 손해가 최소손해라는 말이 있지요.
알아 보세요

kid님의 댓글

kid
님께서 내시는 실업수당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종원 급여줄때 같이 빠져 나가는건데 종원업이 없는 지금 영향은 없으나 나중에 종업원이 생기면 1-2%더 내셔야 겠죠.

가나다라님의 댓글

가나다라
형식상 이라고 하지만 그사람은 실업수당 이나 인컴 텍스 를 신청할때는 정식으로 이름이 IRS 나 EDD 에 올라가있으니 꼭 댁의 사업체에서 일한것을 보고 해야 합니다. 말하지면 He/she has no choice.

가나다라님의 댓글

가나다라
그사람은 나쁜짓 한것 이 없는데 댁은 그사람이 다찾아 해먹었다는 표현 쓰는것은 실례라고 봅니다. 그사람이 일하는것으로 되있으면 그사람은 세금보고 할때도 반드시 댁의 사업체 에서 지불했다고 하는 임금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He/she did you a favor.

가나다라님의 댓글

가나다라
만약 당신의 사업체에서 그사람을 고용인으로 보고하면서 IRS 에다가는 세금 띤것을 보고하는데 그사람이 자기 개인 세금보고할때 그것을 누락하는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사람이 탈세하는것을 원하십니까?

헤세님의 댓글

헤세
작년에 진짜 직장 찾아서 그만뒀는데, 왜 5월부터 8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새로찾은 직장을 또 나왔나요?  그리고 전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 내역이 그 고용주에게 메일로 전해지는데 왜 이의신청를 안하셨나요?

헤세님의 댓글

헤세
수당을 받은 5월부터 8월까지가  2009년일이고,  그 사람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딴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사람의 잘못이지 원글님과는 상관 없는일인데요. 그사람과의 고용관계는 2008년에 끝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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