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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바람난 아내.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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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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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결혼 17년차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가장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내는 성격차이를 이유라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주 호스트바 남자와 다정히 식사를 하고 있슴을 적발하여 추긍끝에 바람을 피고 있슴을 확인했고 현장 사진자료를 갖고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저희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바람이 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위자료로 재산 절반을 요구함에 미국 가정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 현행법을 따라야 합니까?
둘 다 영주권자 입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집사람에게 재산의 절반까지 줘야 하나요?

아이들은 저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재산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1. 공장 및 살고있는 집 명의:

부모님께서 이름만 제 이름을 썼지 사실상 이 집과 공장은 저희 부모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집사람도 잘 아는 내용임에도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약점을 잡고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은행잔고

약간의 현금이 저금되어 있습니다.


호스트바의 악마같은 놈들과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이혼한 여자들이라 그들의 조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법의 정의로운 심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그래도 살고자 하는데, 집사람은 이혼 아니면 길이 없다고 완강합니다.

공장과 집은 저희 부모님의 전부이며 평생을 고생하셔서 장만한 것인데, 집사람한테 절반을 뺏긴다면 저희 부모님은 화병으로 쓰러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악마같은 그녀와 주변 무리들이 이런식으로 재산을 노리는것에서 어떤 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성일2009-11-07 19:25

동병상련님의 댓글

동병상련
분노가 앞을 가려 냉정하게 퍈단이 안될겁니다. 님의 마음 이해 합니다. 저도 보니 전 물론 양쪽다 애가 있었고 재혼이기도 하지만 저도 아직 소송중 입니다.
미국의 가정법은 여자 중심이라... 안타깝습니다. 저도 원인은 다르지만  ex가 아직 소송중이고....

동병상련님의 댓글

동병상련
전 ex가  이혼소송을 했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리혼이 안된 상태...  근데 법정에서 보니 여자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구요....  그 ex주변에는  스시집에서 서빙하는 이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여자 영향을 받더라구요...  이제부터 길고 긴 싸움이 될겁니다.

동병상련님의 댓글

동병상련
근데 아직 제세대에서는 이혼이라는게  내세울만한 것이  안돼서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여 할것 같아 그게 영 개운치 않습니다.

조언님의 댓글

조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주 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라서 부부가 된후에 벌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 일반적으로는 반반으로 나누게 되있습니다.(혼전계약서 등이 있지 않는한).

이혼전문가 가 아닌 제가 감히 자세한 조언 을 올릴만한 여건은 안되고

조언님의 댓글

조언
꼭 유능한 이혼 변호사 를 고용 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남편쪽의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들이 있으니 그점을 알아보시면 더 유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화가나더라도절대 폭력은 쓰지 마시기를.  혹시라도 그러면 정말 재산 다 날릴수가 있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California는 community property 주이기는 하나, 상속, 증여 등의 재산은 개별재산입니다.  만약 OP님의 가계와 집이 부모님의 증여 또는 차명(신탁)이라고 하면, 그 재산은 개별 재산입니다.  그러나, 증여 재산의 경우에도, 집에서 가족으로 거주하고, 가계를 운영

tmy님의 댓글

tmy
하는 동안의 재산가치가 늘어났다면, 그 부분은 공동 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의 유지비가 공동재산으로 지급되었다면, community가 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에서 일하시면서 받았어야 하는 월급도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tmy님의 댓글

tmy
으로 생활을 하셨다면, 월급을 별도로 공동재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가 또는 최소한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고, 개인적인 기초 지식을 원하시면 부담되더라도 동내 도서관에서 NOLO Press에서 출판하는 법률서적을 참조하십시요.

9님의 댓글

9
영주권자이시면..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하셨나요? 안했다면 따를필요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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