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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면허로 법정에 나가야하는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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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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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에 가셔야만 합니다.
1월 5일이면 화요일이니 화요일날 시간에 맞춰가셔야 합니다.


그 전에 면허를 따지 못할 경우에도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 혹은 그 코트 어피어 편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웹싸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래픽 란에서 본인의 사이테이션 넘버를 입력후
1달간 연장시킬 수 있고요,

면허를 따실 경우에는 건당 25불로 디스미스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전 2회 무면허로 적발되었는데, 50불로 디스미스 되었습니다.

가서 앉아있는동안 보았는데 면허를 못 딴 애한테는 300불 정도의 벌금이
주어졌습니다.

2월9일로 오라는데 이미 님이 연장을 시킨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웹사이트가시면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니
본인의 사이테이션 넘버를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굳럭!



유학생님이 2009-11-24 04:07:01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만 19세 유학생이구요..
>
>원본내용 수정해요..
>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중고차를 사자마자 본 면허시험이 떨어지는바람에
>
>동네운전하다 무면허티켓이 끈켰는데, 번호판이 만기된걸로 풀오버당했었거든요
>
>그래서 무면허랑 번호판 expired로 티켓을 먹었는데 10월28일경
>
>제가 첫티켓이라서 싸인하고 아래보니 12/01/09 8시30분오전까지
>
>court appear 인거같더라구요..그래서 면허따서 그전에 혹은 그날가려고했는데
>
>면허시험을 그만못봐버렸네요. 근데 얼마뒤 날라온 메일에는
>
>clear this citation on or before the due date of 01/05/10 이렇게 적혀있구요
>
>1) pay $50 and show proof on charges marked with an ~
>2) appear in court at ~ monday thru friday
>
>뭐이런식이였는데, 제가 12월1일에 가야하는건지 1월5일전까지 가면되는건지
>몰라서 방금 해당 court에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그직원한테
>면허시험이 12월중순이고 아직시간이 필요하다고하니까 4주시간을 더준다면서
>2월9일전까지 "court appear 하고싶으면 해" 이렇게말하는거예요.
>그래서 엥?하니까 제가 안나가도 되는건가보더라구요?
>면허따고 license plate number 이거 새로받으면 그거2개랑 같이 50불지참해서
>2월9일전까지 court쪽에 가서 내면되는거구 appear할필요는없구
>2월9일전까지 그게안될꺼같으면 court appear 해야한다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건지는 모르겠지만..
>
>전 무슨 jail sentence up to 6months까지 생각했던터라.. 이게 이해가잘안되네요
>원래 이런건지.. 처음 겪어보는일이라..
>어떻게 해야좋을지 의견좀주세요..
>
>1) 제가 확실히 티켓에 나온 12월1일 까지 갈필요없는거맞나요
>2) 전 아직도 제 fine을 모르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알수있나요?
>    (만일 proof를 준비하지못하였을경우..)
>3) 제가 court에 안가도되는건가요? (proof를 2월9일전까지 준비하였을경우)
>4) 그직원말로는 뭐 무면허는 면허따는데까지 3개월시간준다고 그랬떤거같은데
>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9일까지 연장이된건가요?..
>
>그외 제가 알아야할 상식들좀 알려주세요;

작성일2009-1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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