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1581 감사님의 "3명이 집을 사서...."에 대한 늦은 답

페이지 정보

1040

본문

제가 게시판에 잘 안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121조를 읽으면 말씀하신 것 처럼 들리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더러 보았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옛적 제가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서 온 부부가 자식이 8이었습니다.
8명을 다 등기에 올리면 10명이지요?
또 20명이 어울러서 산 집을 팔아 양도소득을 분배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Treasury Decision 9030, in Federal Register / Vol. 67, No. 247 / Tuesday, December 24, 2002, contains such pithy observances as this:

>
The final regulations provide that a taxpayer may exclude gain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partial interests (other than interests remaining after the sale or exchange of a remainder interest) in the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if the interest sold or exchanged includes an interest in the dwelling unit. However, the IRS and Treasury Department believe that allowing more than the maximum limitation amount with respect to the same principal residence is contrary to the language and intent of §121. Therefore, only one maximum limitation amount of $250,000 ($500,000 for certain joint returns) applies to the combined sales or exchanges of partial interests.
and this:

(ii) Limitations (A) Maximum limitation amount. For purposes of §121(b)(1) and (2) (relating to the maximum limitation amount of the §121 exclusion), the sale or exchange of the dwelling unit and the vacant land are treated as one sale or exchange. Therefore, only one maximum limitation amount of $250,000 ($500,000 for certain joint returns) applies to the combined sales or exchanges of vacant land and the dwelling unit.
>
>>

>>
SUBJECT : 집을 3명이서 같이 산 후에 같이 2년 이상을 살고 팔았을 경우

집을 3명이서 같이 산 후에 같이 2년 이상을 살고 팔았을 경우
케피탈 게인 세금 공제를 3명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Written Time : 2007-05-12 00:33:34

1040 (2007-05-12 17:26:53)
1) 세 분이 County 재산세에서 Homestead credit 을 받지 않으셨고
2) 세 분이 공동소유자이고
3) 서로 친인척 관계가 아니신데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 (capital gain) 의 $250,000 을 셋으로 나눕니다

1040 (2007-05-12 17:32:02)
물론 최소 2년 + 1일 그 집에서 사셔야 하고요
25만이 안되면 세금보고시 언급할 필요도 없고
25만이 넘으면 넘는 거만 셋으로 나눠서 Schedule D 에 각자 올리세요
basis 계산, 공제 등이 있으니 맡겨서 하심이....

감사 (2007-05-13 21:36:14)
$500,000 이 아니고 $250,000 인가요?
부부일 경우에 일인당 $250,000 씩, 두 사람 $500,000 까지라고 하는데 부부가 아닐 경우엔 다른가 보죠?
>>

작성일2007-06-15 15:3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6 카풀위반이란? 댓글[2] 인기글 드라이버 2007-07-06 3792
345 회사를 2월 1일날 오픈했는데요.. 댓글[5] 인기글 lh0124 2007-07-06 3694
344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1] 인기글 감사 2007-07-02 3567
343 답변글 정흠 변호사님의 답변을 ... 인기글 정 흠 2007-06-28 3517
342 얼마를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댓글[2] 인기글 타일 2007-06-28 3597
341 번역하시는분 댓글[3] 인기글 답답이 2007-06-26 3579
340 렌트비를 좀밀렸는데 고소당했어요 좀 도와주세여 댓글[8] 인기글 유학생 2007-06-26 4358
339 그림을 보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choi 2007-06-26 3735
338 답변글 정흠 변호사님의 답변을 ... 인기글 약자 2007-06-26 3419
337 억울한 교통 티켓. 댓글[1] 인기글 억울해요 2007-06-26 3724
336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댓글[3] 인기글 약자 2007-06-25 3954
335 아기 출생신고에 대한 질문이여. 댓글[1] 인기글 안젤라 2007-06-24 4028
334 교회설립 절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bc 2007-06-23 4421
333 답변글 DUI 문제 인기글 DUI 2007-06-22 4870
332 section 8 으로 세를 주려고 하면 댓글[3] 인기글 감사 2007-06-22 3846
331 illegal sales of licensed characters. 인기글 help me 2007-06-21 4366
330 디파짓한 돈을 받으려면... 댓글[6] 인기글 렌트자 2007-06-21 4176
329 범죄경력과 입국문제 인기글 - 2007-06-19 3763
328 답변글 1040님 고맙습니다. 님의 조언을 듣고 질문이 좀더 생겼습니다. 댓글[1] 인기글 1040 2007-06-19 4240
327 답변글 ? 댓글[1] 인기글 ? 2007-06-19 3856
326 ? 인기글 ? 2007-06-19 3565
325 DUI 문제 인기글 DUI 2007-06-18 5846
324 Reckless Driving 댓글[1] 인기글 카렌 2007-06-18 5459
323 신분변경서류좀 알려주세요 인기글 이돌 2007-06-16 3639
열람중 #1581 감사님의 "3명이 집을 사서...."에 대한 늦은 답 인기글 1040 2007-06-15 3626
321 #1583 Writer님 세금 질문에 대한 늦은 답 인기글 1040 2007-06-15 3953
320 lease difficiency 댓글[2] 인기글 2007-06-15 4976
319 DUI에 관하여 인기글 DUI 2007-06-15 3748
318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김씨네 2007-06-15 3823
317 도와주세요!!! 댓글[6] 인기글 jin 2007-06-14 404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