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UNC,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 위헌 판결에 "법원 결정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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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의 직접 당사자인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하버드는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해 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우리의 필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버드대 구성원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총장도 성명을 통해 "캐롤라이나는 다양한 관점과 삶의 경험을 가진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으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 출신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이해충돌 문제로 하버드대 관련 판결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3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AF는 지난 2014년 "공립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인종 중립적이지 않은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예슬 기자 (yeseul@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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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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