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투자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 입니다. 미국 투자를 할 경우 투자(E-2)비자와 투자이민(EB-5)비자가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투자비자(E-2)는 2년씩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비자로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신분이기에 효율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80~105만 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 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E-2 비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신청 가능하기에 소액투자 비자, 사업비자, 창업 비자로도 부르며  학력, 경력 등이 제한없이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후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경영관리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거주지역의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민학비(In-State-Tuition) 적용이 가능하고 수속 기간도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비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EB-5)제도는 학력, 경력들의 제한없이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투자는 고실업지역에서 고용 촉진지역(TEA)인 경우 80만 달러이고 일반 지역이라면 105만 달러 이상으로 사업체 직접 운영 참여로 사업체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는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에 TEA에는 80만 달러로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 고용 창출로 증명해야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거주지역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는 EB-5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05-13 10:1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932 파병에서 돌아온 가족들 새글 3 원조다안다 2024-05-28 21
105931 중국, 호주 회사가 강원도 감자밭을 사들이는 이유 새글 원조다안다 2024-05-28 24
105930 전체 판결을 뒤집은 기막힌 탄원서 새글 1 원조다안다 2024-05-28 24
105929 개천에서 용나던 그 시절 새글 3 원조다안다 2024-05-28 25
105928 탈북자가 남한 와서 놀란 것 댓글[1] 새글 3 원조다안다 2024-05-28 32
105927 90cm의 축복 댓글[1] 새글 3 원조다안다 2024-05-28 33
105926 아들을 룸싸롱에 데려간 아빠 댓글[2] 새글 1 원조다안다 2024-05-28 37
105925 할리우드의 노숙자 새글 1 원조다안다 2024-05-28 40
105924 학생(F-1)비자 OPT 취업 옵션 새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5-28 47
105923 Joke로 재밌는 생활영어!(Step 031) 댓글[1] Mason할배 2024-05-27 83
105922 구세군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를 합니다 첨부파일 구세군교회 2024-05-26 110
105921 對牛彈琴(대우탄금) =(펌) 댓글[2] 새글 6 Mason할배 2024-05-28 113
105920 Joke로 재밌는 생활영어!(Step 030) 댓글[8] Mason할배 2024-05-26 155
105919 욕도 안하고 거짓말도 안하신 서울대 박사님 그래서 일말의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으신 진실된 분 댓글[2] 새글 12 오필승코리아 2024-05-28 159
105918 자몽 님은 필승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 댓글[18] 새글 1 선한이웃 2024-05-27 166
105917 자몽님의 고소가 진실 임을 이 글을 보고 알았다.. 댓글[2] 인기글 구경꾼2 2024-05-25 202
105916 외국인(성인)이 영어 단어 읽는 법 댓글[1] 인기글 1 Mason할배 2024-05-26 215
105915 Maison 할배님 협박하는 황금알 댓글[2] 인기글 8 오필승코리아 2024-05-25 222
105914 인학 서당(寅學 書堂) 명심보감,주역강좌 안내, 06/15/2024, 토요일 12시 인기글 산들강 2024-05-22 225
105913 박사님이 부탁하신 운영자님에게 이메일 보낼때 꼭 첨부해야 하는 글 댓글[1] 인기글 10 오필승코리아 2024-05-25 226
105912 자몽 님, 왜 이러십니까? 댓글[5] 인기글 11 Mason할배 2024-05-24 227
105911 서울대 박사님 부탁, 운영자님에게 이메일 보낼때 꼭 첨부해야 할 글 댓글[4] 인기글 12 오필승코리아 2024-05-27 242
105910 운영진에게 이메일 보내 주세요.. 댓글[5] 인기글 자몽 2024-05-24 248
105909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5등급이 된 대한민국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5-27 248
105908 황금알 님에게 질문입니다. 댓글[5] 인기글 8 Mason할배 2024-05-25 261
105907 미국부동산 집 매매시 Disclosure(공지) 셀러에게 고지의무 in CA 인기글 Fremont7 2024-05-27 263
105906 Maison 할배님, 서울대 박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다 댓글[2] 인기글 14 오필승코리아 2024-05-24 265
105905 구세군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를 합니다 인기글 구세군교회 2024-05-23 276
105904 도오옹인지 되아안장인지 모르니.. 댓글[4] 인기글 7 Mason할배 2024-05-25 279
105903 이순신 장군님이 번개숨결 쓰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5-27 28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