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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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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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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법으로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도 명예훼손처럼 증명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를 훼손당해 받은 피해를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다는, 누구의 말이나 글에 의해 실제적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 피해액을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또, 피해를 일으킨 말이나 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 경우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개인적인 의견은 거짓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나 글에 의해 이름이 더렵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이기기는 더욱 힘들다.

 

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일반인 인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인지에 따라 사건을 증명하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인인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달된 말이나 글이 거짓이며 그에 의해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이미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공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소와 함께 명예훼손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를 바탕으로 했다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악의적 의도는 거짓을 거짓인줄 알면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행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악의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반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쉬운 것은 아니다.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 가져올 피해액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 배우의 경우라면 누군가의 거짓된 글과 비방 때문에 박스오피스에 나온 자신의 영화가 뜨지 못해 수익금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증명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되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 말고도 실추된 명예 때문에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가장 좋은 방어는 내가 전한 말이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내가 한 말이나 글이 거짓이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증인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데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또, 증언으로 한 말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소송을 허락하면, 법정에서 증인들이 최대한 자신이 본 것이나 아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거짓인 줄 알고도 증언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위증죄가 적용되겠지만 말이다.

 

요즘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퍼나르기나 악플달기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이 천파만파로 퍼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뒤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단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15.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박영선 변호사




미국은 명예보호보다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연방법 상으로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없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4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훼손죄가 폐지된 상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3860
추천 5

작성일2020-10-01 09:53

자몽님의 댓글

자몽
원조 사기꾼에게 힘이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같은 일을 당해서 승소 하셨다고..
변호사는 이기는 싸움 아니면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안개님의 댓글

안개
자몽님에게는 힘이 빠지는 글이네요.
변호사는 돈을 벌어야 해서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할 것으로 보고.....

이럴때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99% 다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맡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된다고 착수금 달라고 하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시간낭비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eaux님의 댓글

eaux
자몽님같은 경우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며,사실 확인된 부분도 없고 물질적 피해도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안될듯합니다.기업이나 유명인들처럼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고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사실 확인과 고소보다는 맞받아치고 끝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jorge님의 댓글

jorge
전문 변호사에게 좀 물어보시고 포스팅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에올린 말 100%맛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관과하시는게 있네요 defamation 으로는 소송 하기 참으로어렵지요
하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괴롭힘(harassment 또는 torment) 차별 쉽게말해 왕따등으로
전문 변호사가 몰고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정신과에 다니며 상담내지는 치료를 받으면
이건 더욱 큰문제이요 명에훼손 전문변호사라곤 없지만 harassment,discrimination  전문변호사는
천지에 널려있습니다 몇년전 뉴져지에서 한인끼리 소송에 패한 사람집이 차압당해 경매에부처졌다는
신문기사읽었습니다  일년 이상 괴롭힘당한 기록을 전부 증거 카피해서 공증 받아놓으면 됩니다
한인들 조심들 하셔야합니다

jorge님의 댓글

jorge
아는변호사 에게 물어보세요 아이피 찾는것 식은죽 먹기이지요
정부에서 간첩질하는것 찾아내는거 잘들 보시고 있잖아요

안개님의 댓글

안개
나에게도 찌그러져 있어라... 야바위짓한다... 모욕해서 충격받았음.
나도 병원가서 먼저 치료부터 해야지...ㅎ

자몽님의 댓글

자몽
이미 누가 누군인지 다 밝혀 졌고요..

신원을 어떻게 알아 내는지 다 밝혀 주셧고요..

어떤 변을 만나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요..

너무나 신뢰가 가는 변이십니다. 순수하시고 착하시더라고요..

다 다른 여러 변과 통화를 했는데 모두가 다 가능한 고소라고

자몽님의 댓글

자몽
어떤 사기군이 1불도 꾸지 않는 돈을 여기 저기 꿨다고 여기에 여러번 올렸다고 했더니

아는사람이냐고 ..저를 아는사람이면 돈 꿨다는 말을 하지 못하죠.

나름 힘든 이웃을 돕고 있는것을 목사님 이하 나를 아는 대다수 교인들이 아는데

어제도 십일조를 얼마를 보냈는데요..

자몽님의 댓글

자몽
난 장장 3년 넘게 당했는데 내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도 약 처방 받아 왔어요..

자몽님의 댓글

자몽
새벽 3시 몇분 부터 여기서 댓글질에

먹이 사냥감 찾아 헤메이는 안개야 난 할미꽃이라고 부르련다 왜

왜 꼭두 새벽 부터 설쳐 대니..

그리고 공부좀 해라 청화대가 뭐냐 청화대가..이그

자몽님의 댓글

자몽
안개 2020-10-01 10:44나에게도 찌그러져 있어라... 야바위짓한다... 모욕해서 충격받았음.
나도 병원가서 먼저 치료부터 해야지...ㅎ<<< 큰 고소깜이다

아침에도 땡비님에게도 자기를 욕했다고 수준이 꼭 원조 같다.

1...안개 2020-10-01 06:05또하나.. 전 이야기를 드렸고
남 보고 지껄이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욕을 하신분에게 해당됩니다.
바른말 쓰시져..

2..안개 2020-10-01 06:03참고로....

그리고 청화대가 누구를 부르던 주인맘인데...
여기서 화풀이 마시고..
청화대 홈페이지 가서 쓰세요. 왜 여기서 남을 욕하고 그러시나요?
직접 그곳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것도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은 할 짓이 못됩니다.

자몽님의 댓글

자몽
오지랍이 쓸데 없이 넓으여 할미꽃씨

혼자 잘난척은

자몽님의 댓글

자몽
원글님

그리고 각 개인도 인격체 입니다..

연예인과 유명인만 명예가 있는게 아닙니다.

원조다안다님의 댓글

원조다안다
아이구 참 eaux님두 참
왜 이런걸 터트리셔서 제가 캘리자몽재끼를 더 이상 못가지고 놀게 하셧어여~
eaux님 미워~ ^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Bingo!

Harassment and Cyberbullying as Crimes
Harassment crimes include stalking, bullying, hate crimes and more. The penalties for a conviction can be severe.

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crime-penalties/federal/Harassment.htm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법률/회계 Q & A            2020-09-02 09:05
기타 | 거짓 비방 인신 공격에 대하여
궁금이

정흠 변호사님. 질문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이곳 자게에서
특정인을 비방 욕설및 거짓으로 명예훼손 매도하는것을 법적으로 취급하는곳은 어디 입니까..?

이곳 에서 질문 사항이 아닌것은 알지만 변호사님이시니 질문 합니다

원조다안다님의 댓글

원조다안다
지나가다님 정말 좋은 포스팅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이님도 아주 아주 휼륭하신 질문에 너무 고맙구여
그간 사이버 공간인 게시판에서 원조다안다를 고솔 햇다구 협박을 해대며
저에 대해서 비방 욕설및 거짓으로 사기꾼으로 몰아 명예회손 매도를 한
캘리자몽을 법적으로 취급하는곳을 꼭 알고 싶습니다

정흠 변호사님 꼭 알려 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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