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한다며 `그곳` 검체 요구..성추행 인도 의료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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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한다며 '그곳' 검체 요구..성추행 인도 의료진 징역형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성추행한 인도의 한 의료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인디아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암라바티 지방 법원은 앨키쉬 애샥 데쉬먹(32)에게 강간 및 여성 모욕죄, 범죄적 폭력 혐의로 징역 10년형과 벌금 1만 루피(약 16만원)를 선고했다. 마하라슈트라주 연구소 의료진인 데쉬먹은 지난 2020년 7월 28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질 검체 채취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료소를 찾았다. 피해자는 처음 검사를 받게 된 터라 코로나19 검사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데쉬먹은 이를 악용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질 검체를 채취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으니 질 검체 채취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의료진의 말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집에 돌아온 피해자는 가족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 자신이 받은 검사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이에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데쉬먹을 신고했다. 이후 데쉬먹은 인도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체포됐다. 김동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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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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