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B 표준보험료 소득 따라 3배까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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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B 표준보험료 소득 따라 3배까지 차이
2018-10-01 (월) 김정섭 기자
부부 연인컴 17만달러이하 월 134달러, 의사 진료·입원시에는 디덕터블 적용
일반보험사 통해 오리지널 자기분담금 커버
메디케어는 모든 의료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자기 분담금과 보험료 등을 잘 이해하고 따져봐야 한다. [Caty Bartholomew/The New York Times]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며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지 않는다. 또 규정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가입자가 일정금액의 자기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메디케어에 수혜자가 예상되는 지출을 정리한 것이다.
■보험료
2018년을 기준으로 의사 진료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B의 표준 보험료는 월 134달러다. 2019년 보험료는 10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덜 낼 수도 있고 또 수입이 많으면 더 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법에 따라 파트 B 보험료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인상분이 ‘함레스’(harmless)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생활비 인상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인상 규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가입자들은 표준 보험료보다도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수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2016년 세금보고 때 MAGI, 즉 변경된 조정후 총수입(총수입에 이자소득 합친금액)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공동 17만 달러 이상이었다는 2018년 보험료는 표준 보험료 134달러보다 더 많다.
▲개인 8만5,000~10만7,000달러, 부부 17만~21만4,000달러는 187.50달러 ▲개인 10만7,000~13만3,500달러, 부부 21만4,000~26만7,000면 267.90달러 ▲개인 13만3,500~16만달러, 부부 26만7,000~32만달러는 348.30달러 ▲개인 16만달러 이상, 부부 32만달러 이상이면 월 428.60달러의 보험료는 낸다.
그런데 부부지만 각자 세금 보고를 할 경우, MAGI가 8만5,000달러이상이면 428.6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파트 A 보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지 않는다(근로 크레딧 40점(10년) 이상자). 하지만 근로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매달 422달러를 내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 크레딧이 30~39점이면 보험료는 232달러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을 커버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한 플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미국 평균 34달러다.
■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은 2018년 183달러다. 가입자들은 의사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HMO 시스템으로 일반 회사들이 판매하는 파트 C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한계를 둔다. 연방법에 따라 올해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최고 6,700달러이지만 대부분 보험의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이에 반해 파트 C가 아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이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는 자기 부담금 한계가 없어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메디 갭이라고 부르는 보충보험을 가입한다. 이 메디 갭은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월 250달러 가량이면 가장 좋은 메디 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가 진료비를 분담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도 있다. 예를 들어 매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와 독감 예방주사, 심혈관 검사, 그리고 대장경과 유방암 검사와 같은 일부 예방검사 등은 자기 부담금(20%) 없이 파트 B에서 무료로 커버 받는다.
만약 정기검사나 예방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정밀 검사나 치료 비용은 환자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의 디덕터블은 연 1,340달러다. 병원에서 60일 동안은 디덕터블만 내고 머물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90일까지는 하루당 335달러를 내야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평생 한번에 걸쳐 추가로 60일간 입원할 수 있지만 하루에 670달러의 환자 분담금을 내야 한다. 평생 60일 추가 혜택을 모두 사용한 후부터는 모든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처방전 커버(메디케어 파트 D)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의약품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65세 이상자가 63일 이상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입하려면 공백 기간 만큼의 비율로 계산된 벌금을 평생 보험료에 추가해 내야 한다. 파트 D는 일반 보험회사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데 보험회사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다.
2018년 미국 평균 기본 보험료는 33.50달러이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간 405달러의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또 파트 B 보험료처럼 MAGI 소득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 74.80달러까지 파트 D 보험료에 추가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늦게 가입하면 벌금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맞은 달을 전후해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생일을 맞은 달 2개월 전부터 소셜시큐리티 국에서 신청을 받기 사작한다.
만약 이 기간중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각 12개월간 10%의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표준 보험료 134달러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13.4달러를 평생 파트 B 월 보험료에 추가해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인정해주는 직장 그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메디케어 커버 안되는 서비스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오리지널)는 안경, 컨텍렌즈, 치과, 보청기, 침술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는 메디케어 파트 C에서 추가 혜택으로 제공한다.
■보충보험
보통 메디갭이라고도 부른다. 보충보험은 HMO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C가 아닌 연방정부 운영 오리지널 메디케어(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가입자의 자기 분담금을 커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충보험은 일반 건강 보험 회사가 판매한다.
보충보험에도 환자의 의료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느냐에 따라 A, B, C, D, F, G, K, L, M, N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가입자는 이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커버의 정도가 다르므로 가격 또한 다르다. 보통 메디갭 F 플랜은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모두 커버해주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 플랜 중에서 가장 비싸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갭을 가입하면 파트 B 보험료와 더불어 메디갭 보험료까지 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높다. 하지만 장점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주치의 승인절차 없이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메디케어 파트 C가 판매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연방 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각 지역에 맞춰 판매하는 메디케어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치의 제도인 ‘인 네트워크’ HMO, PPO, PFFS 등등으로 구분돼 운영되지만 HMO가 대표적이다.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 처방전 플랜(파트 D) 혜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보험사별로 안경, 보청기, 치과, 침술, 헬스클럽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과 환자 분담금이 모두 다르므로 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역 네트워크(인 네트웍)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지만 자기분담금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훨씬 적어 요즘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승인서 없이 마음대로 의사나 병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주치의 제도로 지역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2018-10-01 (월) 김정섭 기자
부부 연인컴 17만달러이하 월 134달러, 의사 진료·입원시에는 디덕터블 적용
일반보험사 통해 오리지널 자기분담금 커버
메디케어는 모든 의료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자기 분담금과 보험료 등을 잘 이해하고 따져봐야 한다. [Caty Bartholomew/The New York Times]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며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지 않는다. 또 규정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가입자가 일정금액의 자기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메디케어에 수혜자가 예상되는 지출을 정리한 것이다.
■보험료
2018년을 기준으로 의사 진료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B의 표준 보험료는 월 134달러다. 2019년 보험료는 10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덜 낼 수도 있고 또 수입이 많으면 더 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법에 따라 파트 B 보험료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인상분이 ‘함레스’(harmless)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생활비 인상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인상 규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가입자들은 표준 보험료보다도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수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2016년 세금보고 때 MAGI, 즉 변경된 조정후 총수입(총수입에 이자소득 합친금액)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공동 17만 달러 이상이었다는 2018년 보험료는 표준 보험료 134달러보다 더 많다.
▲개인 8만5,000~10만7,000달러, 부부 17만~21만4,000달러는 187.50달러 ▲개인 10만7,000~13만3,500달러, 부부 21만4,000~26만7,000면 267.90달러 ▲개인 13만3,500~16만달러, 부부 26만7,000~32만달러는 348.30달러 ▲개인 16만달러 이상, 부부 32만달러 이상이면 월 428.60달러의 보험료는 낸다.
그런데 부부지만 각자 세금 보고를 할 경우, MAGI가 8만5,000달러이상이면 428.6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파트 A 보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지 않는다(근로 크레딧 40점(10년) 이상자). 하지만 근로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는 매달 422달러를 내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 크레딧이 30~39점이면 보험료는 232달러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을 커버해준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한 플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미국 평균 34달러다.
■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은 2018년 183달러다. 가입자들은 의사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HMO 시스템으로 일반 회사들이 판매하는 파트 C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한계를 둔다. 연방법에 따라 올해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최고 6,700달러이지만 대부분 보험의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이에 반해 파트 C가 아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이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는 자기 부담금 한계가 없어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메디 갭이라고 부르는 보충보험을 가입한다. 이 메디 갭은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월 250달러 가량이면 가장 좋은 메디 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가 진료비를 분담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도 있다. 예를 들어 매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와 독감 예방주사, 심혈관 검사, 그리고 대장경과 유방암 검사와 같은 일부 예방검사 등은 자기 부담금(20%) 없이 파트 B에서 무료로 커버 받는다.
만약 정기검사나 예방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정밀 검사나 치료 비용은 환자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의 디덕터블은 연 1,340달러다. 병원에서 60일 동안은 디덕터블만 내고 머물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90일까지는 하루당 335달러를 내야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평생 한번에 걸쳐 추가로 60일간 입원할 수 있지만 하루에 670달러의 환자 분담금을 내야 한다. 평생 60일 추가 혜택을 모두 사용한 후부터는 모든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처방전 커버(메디케어 파트 D)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의약품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65세 이상자가 63일 이상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입하려면 공백 기간 만큼의 비율로 계산된 벌금을 평생 보험료에 추가해 내야 한다. 파트 D는 일반 보험회사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데 보험회사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다.
2018년 미국 평균 기본 보험료는 33.50달러이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간 405달러의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또 파트 B 보험료처럼 MAGI 소득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 74.80달러까지 파트 D 보험료에 추가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늦게 가입하면 벌금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맞은 달을 전후해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생일을 맞은 달 2개월 전부터 소셜시큐리티 국에서 신청을 받기 사작한다.
만약 이 기간중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각 12개월간 10%의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표준 보험료 134달러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13.4달러를 평생 파트 B 월 보험료에 추가해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인정해주는 직장 그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메디케어 커버 안되는 서비스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오리지널)는 안경, 컨텍렌즈, 치과, 보청기, 침술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는 메디케어 파트 C에서 추가 혜택으로 제공한다.
■보충보험
보통 메디갭이라고도 부른다. 보충보험은 HMO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C가 아닌 연방정부 운영 오리지널 메디케어(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가입자의 자기 분담금을 커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충보험은 일반 건강 보험 회사가 판매한다.
보충보험에도 환자의 의료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느냐에 따라 A, B, C, D, F, G, K, L, M, N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가입자는 이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커버의 정도가 다르므로 가격 또한 다르다. 보통 메디갭 F 플랜은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모두 커버해주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 플랜 중에서 가장 비싸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갭을 가입하면 파트 B 보험료와 더불어 메디갭 보험료까지 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높다. 하지만 장점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주치의 승인절차 없이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메디케어 파트 C가 판매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는 연방 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각 지역에 맞춰 판매하는 메디케어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치의 제도인 ‘인 네트워크’ HMO, PPO, PFFS 등등으로 구분돼 운영되지만 HMO가 대표적이다.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 처방전 플랜(파트 D) 혜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보험사별로 안경, 보청기, 치과, 침술, 헬스클럽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과 환자 분담금이 모두 다르므로 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역 네트워크(인 네트웍)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지만 자기분담금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훨씬 적어 요즘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승인서 없이 마음대로 의사나 병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주치의 제도로 지역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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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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