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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사진 부모 동의 없이 게시한 할머니에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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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사진 부모 동의 없이 게시한 할머니에 '삭제' 명령



페이스북. AP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주 사진을 올린 할머니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할머니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의 사진을 SNS상에 올리는 것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는 이 판결에 대해 “유럽 법원이 수년에 걸쳐 취해온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외손주들의 사진을 SNS인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에 올렸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딸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가정’에 문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SNS에 사진을 게재하면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GDPR 면제가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NS에 게시된 사진이 유포돼 제삼자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할머니에게 사진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 50유로(약 6만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 최대 액수는 1000유로(약 135만원)이다. 추가로 손주 사진을 올릴 경우 하루 50유로의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


IT 관련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닐 브라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별 생각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과 말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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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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