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폭스바겐 사면초가..디젤 엔진 조작 12조원대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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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폭스바겐 투자자들이 10일(현지시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디젤 엔진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입은 타격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지난 2015년 9월 발생한 스캔들에 대해 주주들이 제기한 총 소송 건수는 1670건이며 손해배상 요구액은 92억유로(약 12조373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폭스바겐은 현재까지 274억유로의 벌금과 과태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소송들 중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크리스티안 예대 브라운슈바이그 고등지방법원 판사가 말했다.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드레아스 틸프 원고측 변호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약 50억유로 상당의 소송 중 20억유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예데 판사는 이번 소송은 매우 복잡하며 많은 법적 문제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재판에 대한 시간 계획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원고측은 폭스바겐이 투자자들에게 이번 스캔들의 금융적 여파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5년 9월18일 "위반 사실 통보"를 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시험에서 저지른 범죄 활동을 미리 알았더라면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찌감치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디젤 엔진 차량의 불법적인 오염 수준이 당국에 노출된 지 수일 만에 37% 급락했다.
틸프 변호인은 "폭스바겐은 시장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수십억유로의 리스크를 발생시킨 점을 밝혔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2008년 6월 이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점을 밝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데 판사는 폭스바겐이 2005~2007년 디젤 엔진 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체계적인 배기가스 조작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개 의무에 대한 범법행위는 부인했다.
마르쿠스 퓨엘러 폭스바겐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주로 폭스바겐이 주주들과 자본시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고 멀했다.
예데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 요약서에서 이번 소송에서 난점은 많은 사건들이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2년 7월9일 이전의 소송들은 공소시효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 대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사와 2014년 5월 이후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가 내부 정보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예데 판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시된 배기가스 테스트가 폭스바겐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때보다 많은 독성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음을 폭스바겐 직원들이 알게 된 시기가 2014년 초부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폭스바겐 내에서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만약 그 정보가 공개가 됐더라면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지, 영향을 미쳤더라도 얼마나 미쳤다고 계산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폭스바겐에 따르면 자사 이사회는 2015년 9월 이전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여타 자동차업체들이 EPA의 법률 위반 통보 없이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타결했으며, 폭스바겐은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당시 이사들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사진에는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경영자(CEO)와 한스 디에터 푀치 회장도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인 데카를 포함한 원고 측은 폭스바겐 사업부서장들을 포함한 경영진이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조작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은 따라서 폭스바겐이 범죄사실을 알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앞서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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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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