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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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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간 억울한 옥살이… 충격에 동서는 자살, 아내와 정신과 치료 받아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로 이모(37) 상사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하사 A씨(당시 18세)의 팔뚝과 허벅지 등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씨의 불행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범죄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일방 주장을 지속할 경우 반대 증언이 묻힐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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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0 09:10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편견이 한국사람들이 가진 고질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다..

미투로 인해
억울한 여성들이 드디어 가해자들의 추한 모습을 세상에 밝혀내는
그 용기와 결과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이 미투를 감정적 불만해소와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케이스엔
그 죄질의 사악함을 적용해 강력한 무고죄를 선고할 수 있게되면 좋겠다..


또한
아무리..
피해자는 인간말종의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법부의 판사들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고 양형을 때리며
피해자 대신 용서를 해주는 골때리는 법체제는 언제쯤에나 바뀌려는지....
-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아닌데?
넌 그렇쿠나?
이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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