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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시 격리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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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서 긴급히 여쭙니다,

1, 소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지금은 이중국적을 갖고있습니다,
2, 한국에 주민등록을 회복해서 조그만 방한칸을 세를 얻어서 거주하고있다가 2019년 11월에
  자식들을 보려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펜데믹을 만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사관에 알아보니 입국한뒤에 2주간
  격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입국해서 격리장소는 누님이나 형님집에서도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하구요....
4, 저는 코로나 백신을 2회 다 접종을 마쳤으며 며칠전엔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5, 한국에 직계(부모나 자식, 손주)가 있으면 면제가 되나 그렇지 않으면 격리를 해야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 나이에 한국에 부모가 생존하실리도 만무고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40여년 알았는데 한국에
  직계 자식들이 산다는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쉬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정부의 처사가 도저히 비합리적인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입국을 하는 당사자가 백신을 2회 다 맞고. 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전염을 시키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한것일진대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그 지혜를 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추천 1

작성일2021-08-30 16:30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제들 방문시에는 자가격리면제 해당이 안 된다네요. ㅠ ㅠ

백신 확보도 못하고 뭔 유난을 그리 떠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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