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페이지 정보

산호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간 음주운전 초범치고는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아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05/NJFF4YT2KJCHHC2J3DHQADYP7M/
추천 0

작성일2021-10-05 08: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