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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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간 음주운전 초범치고는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아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05/NJFF4YT2KJCHHC2J3DHQADYP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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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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