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14일→10일…국적따라 시설 달라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3해외입국.jpg

한국이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격리기간의 4일간 단축은 해외입국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국가 차별적인 '무비자입국 금지'는 아직 유지한다.

격리대상자는 면제서가 없는 해외동포들이며, 격리시설과 자가격리는 입국자의 국적 등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자나 해외국적자 중 한국 장기체류자는 본국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그곳에서 10일간 자가격리한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고 정해진 거주지도 없다면 정부가 정한 시설로 들어간다.  

PCR음성확인 검사는 격리 9일차에 받아야 하나 그외 절차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추천 0

작성일2021-11-02 21:0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