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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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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해양안전 강화’ 내세웠는데▲해양사고 발생 건수▲사고 선박 수▲인명 피해 모두 35% 폭증
⊙ 전임 정부 때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하고, 비율 상승,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더 커져
⊙ ‘지방재정 자립’ 강조했는데 재정자립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 ‘국토 균형 발전’ 외쳤는데 전임 정부 당시보다 지역 총생산·소득 격차 ‘개선’ 안 돼
⊙ 4대강 사업 비용 22조원의 2배 넘는 50조원 투입한다는 ‘도시재생 뉴딜’의 현황은?
⊙ 올해 희망 목표가 해운업 매출 40조원… 내년도 매출액 50조원 목표 달성 가능성 적어
⊙ 농식품 수출액 증가 자랑했는데 수입도 함께 늘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역적자 커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다(10월 6일 기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대선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이뤄지는 등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사항,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놓았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본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 성패 또는 그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6월 현재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가능한 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이행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규직과 非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新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경과를 보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박근혜(朴槿惠)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억9350만t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증감 추이는 ▲2017년 7억970만t(전년 대비 2.3%↑) ▲2018년 7억2760만t(2.5%↑) ▲2019년 6억9950만t(3.9%↓, 잠정치) 등이다. 한마디로, 3개년 동안 늘고 줄면서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6억4860만t(잠정치)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후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상당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해도 그 감소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이다. 출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불법조업 단속에 걸려 나포된 외국 어선은 248척(무허가: 63건/제한 조건 위반: 162건/영해 침범: 23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로 부활한 이후 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160건(무허가: 19건/제한 조건 위반: 132건/영해 침범: 9건) ▲2018년 136건(무허가: 10건/제한 조건 위반: 119건/영해 침범: 7건) ▲2019년 115건(무허가: 10건/제한 조건 위반: 96건/영해 침범: 9건) ▲2020년 18건(무허가: 2건/제한 조건 위반: 12건/영해 침범: 4건) 등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나포 선박 수가 줄어든 것일 뿐이므로 이를 놓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해양안전의 경우에는 이를 평가할 기본 지표가 ‘해양사고’ 통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307건이다. 사고 척수는 2549척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411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늘었다. 2016년보다 36.8% 증가한 셈이다. 해양사고 선박 수도 늘었다. 2017년에는 1939척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 2020년에는 3535척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38.6% 늘었다는 얘기다. 인명 피해도 증가했다. ▲2017년 523명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늘었다. 2020년의 경우만 놓고 보면 2016년보다 34.5% 증가한 셈이다. 이 중 2016년 당시 118명이었던 사망·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는 126명으로 늘었다. 종합적으로 해양사고 관련 지표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보다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 사고 선박 수, 인명 피해의 경우 대략 35~36% 늘어난 셈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적극화 등의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2018년 11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기(2017년 6월) ▲소위 ‘양대 지침’ 폐기(2017년 9월) 등을 내세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30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90개에 대해 입사순에 따라 급여를 많이 받는 ‘호봉제’ 대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그해 6월, 해당 공공기관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또 저(低)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2016년 1월에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밝힌 것처럼 2017년 9월에 이를 없앴다.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런데 그의 집권 이후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은 증가했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사진=뉴시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인 해결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갖은 추진 내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지표는 단 2가지다.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보면 된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615만6000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32%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2017년 657만8000명(32.9%) ▲2018년 661만4000명(33%) ▲2019년 748만1000명(36.4%) ▲2020년 742만6000명(36.3%) 등으로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8월 기준)은 283만6000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53.3% 수준인 151만1000원(시간제 포함)이다. 이후 연도별 임금 격차 비율은 ▲2017년 54.8%(정규직 284만3000원/비정규직 156만5000원) ▲2018년 54.6%(정규직 300만9000원/비정규직 164만4000원) ▲2019년 54.6%(정규직 316만5000원/비정규직 172만9000원) 등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 2020년의 경우에는 52.9%(정규직 323만4000원/비정규직 171만1000원)를 기록해 오히려 2016년보다 낮아졌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임금 차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정규직 대비 임금 현황이다. 출처=통계청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와 문화시설 확충도 달성 어려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성가족부에 따른 관련 추진 실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2만원(2017년)에서 월 20만원(2019년~)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월 17만원(2017년)에서 월 35만원(2019년~)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 자녀 나이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210% 이하→150% 이하)하고, 연간 지원 시간도 720시간(+240시간)으로 늘렸다.
 
  ◇실질적 性평등 사회 실현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국방부 등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2019년 5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2018년 4월)한 점을 성과로 꼽는다. ‘성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 진출 확대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성과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문화 기반 시설 3080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화 기반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처럼 문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다.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현행 조사 대상 연령 기준(13세 이상)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실시한 2011년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54.5%다. 2013년에는 60.8%, 2015년에는 64.5%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에는 이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64%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63.6%로 떨어졌다. 2021년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탓에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298개소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 기반 시설 130개소를 신설해야 하지만, 실제 추이를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2017년 2342개소(+44개소) ▲2018년 2404개소(+62개소) ▲2019년 2456개소(+52개소) ▲2020년 2521개소(+65개소) 등 연평균 56개소 신설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2021년과 2022년에 문화 기반 시설 559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2020년 12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2019년 6월)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2017년 4014명→2020년 1만5260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세부 성과로 꼽았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한류(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로 총 수출액 증가율 ‘연평균 6%’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 현황’상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 60억 달러 ▲2017년 88억 달러 ▲2018년 96억 달러 ▲2019년 101억 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9%다. 애초 목표치인 ‘6%’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목표 달성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교 미디어 교육(2017년 299개교→2020년 400개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운영 확대(2017년 50회→2020년 182회)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서면계약서 활용률 98.8%, 표준계약서 활용률 91.9%)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접속차단 의무 부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등을 ‘핵심 성과’라고 주장한다.
 
  통계 작성 이래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저치 기록
 
2012~2021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이다. 사진=통계청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정해 2022년까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의 경우 국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1시간이다. 이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53시간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022시간 ▲2018년 1877시간 ▲2019년 1823시간 등으로 감소해 목표치에 도달한 듯했지만, 2020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3시간으로 증가하면서 그 성패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체육 활동 기준) 64.5%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59.2% ▲2018년 62.2% ▲2019년 66.6% 등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우 이를 통해 국격이 올라갔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해당 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이 연출한 ‘가짜 평화 쇼’의 무대가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고 여기는 국민이 적지 않다. ‘남북단일팀’ 구성을 강행하면서 피땀을 바쳐 대회 출전을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이를 본 다수 국민이 분노했던 걸 고려하면 ‘국민통합’이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게 없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국민관광 여건을 신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올해 7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목표 달성 계획은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2021년까지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15위권에 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경쟁력 평가’란, 세계경제포럼(WEF)이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4대 분야·14개 항목·90개 지표’를 적용해 순위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2019년에 실시한 최근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하다.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단일 통치 체제 아래 동일 문화를 공유해온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할까. 봉건제가 해체되고 절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건설을 위해 기존 영주와 토호(土豪) 세력을 유인하는 조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란 제도를 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협소한 국토 면적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토호 세력의 지방 권력과 자본 독점 등 숱한 부작용을 가진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걸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해당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핀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자치분권 추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 정도,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 증가 등을 지표로 삼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언론 매체는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가리켜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는 ▲주민 조례 발안·주민 감사 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
▲주민 조례 발안 등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지방의회 투표 결과와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 공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자치단체 권한은 19개 부처 소관 400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확대됐다. 단 ▲지방 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행정안전부가 밝힌 구체적인 이양 내역을 보면 이를 놓고 ‘획기적인 자치 분권 추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현황을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른 ‘2016년 국가 예산 대비 지방 예산 비율’은 국가 61.6% 대 지방 38.4%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017년 61.1%/38.9% ▲2018년 61.1%/39% ▲2019년 61%/39% ▲2020년 60.4%/39.6% ▲2021년 61.3%/38.7% 등으로 사실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 분권이 강화됐다고 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전국 평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2.5%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7%, 53.4%를 기록해 전임 정부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 후에는 계속 하락(2019년 51.4%, 2020년 50.4%)하고 있다. 2021년에는 48.7%로 해당 통계 작성(199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최초의 일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이미 21조8000억원 썼지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사학비리 근절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추진 실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역사교과서 16종 검정 후 현장 보급(2017~2020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재정비(2018년)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 감리 대상 확대(2017년 20개교→2020년 40개교)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자율화(국립대의 경우 2018년 이후 총장 직선제 운영) ▲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과제 131개 중 122개 과제 정비 완료(93.1%) 등을 꼽았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관련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강조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8월 30일)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2019년 2월과 2019년 8월에 세종시로 이전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세부 추진 과제를 내놨지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는 ‘시·도별 지역총생산(GRDP)’이다. GRDP는 각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에 따라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경우 전국 총생산은 1840조원이다. 2년 후인 2019년에는 1927조원이 됐다. 연평균 증가율이 2.34%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GRDP 증가율이 높은 곳은 ▲서울 3.88% ▲부산 2.9% ▲대구 2.93% ▲광주 4.88% ▲대전 3.1% ▲세종 5.59% ▲경기 2.84% ▲강원 3.57% ▲충북 3.1% ▲전북 2.65% 등 10개 시·도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인천 0.84% ▲울산 -0.73% ▲충남 -0.9% ▲전남 2.16% ▲경북 -1.48% ▲경남 2.05% ▲제주 0.15% 등 7개 시·도다. 이에 따르면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1인당 지역 총소득’을 봐도 그렇다. 최신 통계인 ‘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 총소득’에 따른 전국 평균은 3760만원이다. 이 중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 4869만원 ▲울산 5419만원 ▲세종 3819만원 ▲경기 3893만원 ▲충남 4110만원 등 5개 시·도다. 평균보다 낮은 지역 중 ‘3000만원 이상’인 곳은 ▲인천 3287만원 ▲광주 3119만원 ▲대전 3157만원 ▲충북 3490만원 ▲전남 3567만원 ▲경북 3504만원 ▲경남 3203만원 ▲제주 3071만원 등 8개 시·도다. ▲부산 2926만원 ▲대구 2770만원 ▲강원 2940만원 ▲전북 2830만원 등 4개 시·도는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이를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진=뉴시스
  ‘도시재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맡은 이후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했던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급속히 진행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도시 영역이 확장된 까닭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한 도시 곳곳의 노후 주거 지역의 ‘재생’은 요원하기만 하다. 세금 들여서 벽화 그리고, 가로 정비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식의 효과 불분명한 ‘땜질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거시설을 신축하고, 대중교통망을 깔고, 교육·의료·문화·예술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2017~2021년) 총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500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예산 낭비 전형’이란 식으로 폄훼했던 4대강 사업(22조원)의 2배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진 경과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총 401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401개소 사업에 약 21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 속도가 느리며, 주민 체감도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117개 지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4개 지역(202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 근무 인원(2017년 93개소/451명→2020년 415개소/1691명) ▲소위 ‘도시재생대학’ 수(2017년 33개소→2020년 203개소)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2018년 6196명→2020년 2만5687명/누적 기준)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지만,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총평한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약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중략) 일각에서는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중복사업 선정을 꼽고 있다. (중략) 특정 지자체에 편향돼 중복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개 이상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28개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5개 사업이, 충청북도 충주시와 청주시에서는 각각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24개 지역이며, 35개 지자체에서는 한 해 2번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100개씩 500개를 선정하는 물량 위주 공급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실제적 문제점 해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물량 위주의 선정 방식은 쇠퇴 지역 재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 4월 19일, 이데일리)〉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 회복도 미지수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적재 가능 공간) 100만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까지 디젤 등 기존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100척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중 앞서 얘기한 매출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1월 28일,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올린 ‘2021 부처 업무계획’이란 제하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대목이다.
 
  〈먼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중략) 올해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중략)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올해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하고…(후략)〉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2017년 해운업 매출은 전년 40조원에서 29조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34조9000억원 ▲2019년 37조원 ▲2020년 36조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2022년에 50조원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복량의 경우에는 ▲2018년 49만TEU ▲2019년 51만TEU ▲2020년 78만TEU(이상 해양수산부 통계) 등 연평균 14만5000TEU 증가했으므로,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2년에 100만TEU를 초과할 수도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 전략-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0년 12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환경 선박은 총 346척이다. 이 중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은 22척, 전기 추진선은 4척에 불과하다. 나머지 320척은 새로 건조한 게 아니라 저감장치 장착 선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관공선을 LNG 추진선 등으로 교체하고, 민간 선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 달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주요 성과로 ▲매년 ‘청년 창업농’ 1600명씩 선발 후 초기 생활안정자금 월 최다 100만원 지급 ▲농업 분야 인구 지속 유입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차단 ▲농식품 수출액 증가 등을 꼽는다. 농업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40세 미만 귀농 가구’가 ▲2017년 1325가구 ▲2018년 1356가구 ▲2019년 1212가구 등 유입됐다는 걸 근거로 성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청 수치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임 정부보다 저조한 수준이므로 ‘성과’라고 자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귀농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2013년을 제외하면 ▲2014년 1만1144가구(전년 대비 2%↑) ▲2015년 1만1959가구(전년 대비 11.2%↑) ▲2016년 1만2875가구(전년 대비 7.7%↑)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2017년 -1.9%/2018년 -5.3%/2019년 -4.5%)를 보이다가 2020년에 유일하게 증가(9.3%↑)했다.
 
  40대 이하 귀농 가구(가구주 나이 기준) 수 역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저조하다. 2013~2016년 귀농 가구 중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경우는 총 1만4707가구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0년)에는 전임 정부 때보다 11% 감소한 총 1만3049가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2020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75억7000만 달러 달성”을 ‘성과’라고 내세우지만, 이 역시 관련 통계를 고려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식품 수출이 ▲2017년 68억2700만 달러 ▲2018년 69억2600만 달러 ▲2019년 70억2500만 달러 ▲2020년 75억6400만 달러 식으로 증가하긴 했다. 단 수입 역시 같은 비율로 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무역수지도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농식품 무역 적자 총액은 973억5300만 달러였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전임 정부 때보다 11% 늘어 107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수산부는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t 달성 ▲해양공간(44만k㎡)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체계 확립 등을 해당 과제의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어업 생산 통계 및 어류 양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내 연근해 어업(해면 어업) 생산량은 총 92만9800t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92만6900t ▲2018년 101만2500t ▲2019년 91만1800t ▲2020년 93만2300t을 기록했다. 2018년에 일시적으로 100만t을 초과했다가 이내 900만t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t’의 달성 여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양식업 생산량의 경우에는 예년의 150만~160만t에서 대폭 증가해 ▲2017년 231만5800t ▲2018년 225만500t ▲2019년 241만t ▲2020년 230만9200t을 기록해 2022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듯하다.
 
  ‘해양 공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년 4월)·시행(2019년 4월)했다. 2019년에는 ‘제1차 해양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명목상 통합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2019년 5월)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2019년 12월)했다.⊙
추천 2

작성일2021-11-12 10:05

원조다안다님의 댓글

원조다안다
에휴~이렇게 긴 글을 누가 읽는다고 퍼올리냐 퍼올리길
밥은 먹구 댕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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