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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전국 최초 총기 판매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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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2

CA주가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들이 총기 판매상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텍사스 주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다면 CA주는 총기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주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본 딴 총기판매금지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22일) CA주민들이 불법 흉기나 고스트건을 제조, 판매, 운송 등을 한 사람이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 SB1327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법안입니다.

21살 미만에게 총기를 판매, 공급, 전달하거나 소지, 통제하도록 할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소송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 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CA주의 총기 규제 법안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SB8과 똑같은 방식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텍사스는 임신 초기인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낙태 행위를 주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소송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 CA주 총기 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3년 총격범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산타모니카 컬리지에서 앞선 서명한 법안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무효화시킨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대법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안 CA주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텍사스 주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다면 CA주는 총기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CA주의 총기 규제법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델 삼은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CA주의 총기 규제법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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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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