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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반자동 소총, 스위스 군용 칼처럼 평범.. 금지는 위헌" 판결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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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법원 판결 하나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반(半)자동’ 소총인 AR-15(왼쪽 사진) 등 공격용 총기(assault weapon)의 소지를 금지했던 캘리포니아주 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무효화시킨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AR-15 소총 등의 소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AR-15 소총을 스위스 군용 칼(오른쪽)에 비유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군용 칼(Swiss Army Knife)처럼 인기 있는 AR-15 소총은 가정용 방어무기와 국토방위 도구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너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총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역겨운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만 국한되지만 그 충격파는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총기 폭력을 억제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기 옹호 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판결이 나오자 “개인의 자유를 위한 역사적 승리가 방금 시작됐다”고 환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총기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의원들은 공격용 총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문화적·정치적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반자동 소총, 바주카포·기관총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AR-15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총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위헌이라고 4일 판결했다. 그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1989년 이후 소총 보유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시행된 이 법을 “실패한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소총 규정은 주민들의 총기 사용 권리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다”면서 “이들 권리들은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니테즈 판사는 판결문 첫 문장에서 AR-15 소총을 스위스 군용 칼에 비유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칼을 사용한 살인이 소총을 사용한 살인보다 7배 높다”고 주장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금지한 소총들은 바주카포(어깨에 메고 쏘는 로켓포), 곡사포, 기관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평범하고 인기 있으며 현대화된 소총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과 전투에도 좋은 AR-15 소총은 다목적용 총기”라며 “범죄자, 독재자, 테러리스트의 손에 있는 총기와 탄약은 위험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손에 있는 총은 낫다”고 주장했다.

AR-15,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쓰여

이번 판결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총기는 AR-15 등 반자동 소총이다. AR-15은 군용 총기인 ‘M-16’을 개량한 무기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AR-15 소총은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쓰여 정치권과 총기 규제 옹호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총기다.
AR-15을 비롯한 일부 반자동 소총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2004년 규제 조치가 풀린 이후 판매가 급증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으로 AR-15 소총의 판매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41개주에서 현재 반자동 소총들이 합법화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판결을 내린 베니테즈 판사가 총기 자유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대용량 탄창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탄약의 원격 구입을 금지한 법도 무효화했다.

“스위스 군용 칼 사용됐다면 내 딸 살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총기 규제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장인 앤서니 렌던은 WP에 “이번 판결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번 판결은 공공 안전과 무고한 생명들에 분명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2월,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위치한 고등학교 총격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인 프레드 구텐버그는 “내 딸은 지금 묘지 안에 있다”면서 “AR-15 소총이 아니라 스위스 군용 칼이 사용됐다면 내 딸과 다른 친구들은 지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도 역풍을 맞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총격 사격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s)’ 단속이다. 유령총은 기성 총기제품과 달리 고유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다.

그러나 총기 옹호 단체들은 이 판결로 힘을 얻었다. 총기 정책 연합 회장인 브랜든 콤스는 “이번 판결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미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소위 공격용 무기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금지는 반헌법적이며,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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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06 15:29

dongsoola님의 댓글

dongsoola
조승희가 ar 15이.있었다면 한 100명은 순시간에..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동수를 신고합니다. 준비 조장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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