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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임신경험자 42%가 낙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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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세 여성 4명 중 3명가량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임신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천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2%포인트,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각각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이들은 31.8%를 차지했다.이 역시 20대 이하(73.2%)와 미혼(72.7%)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임신경험자(1천54명)로 한정해 보면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41.9%에 달했고,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56.3%였다.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낙태 선택 사유(1순위 기준) 중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기준에 해당한 합법적 사유는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98.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유였다고 연구원은 전했다.모자보건법은 부모에게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그런 편이었다+매우 그랬다)고 답했고, '낙태죄가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과 '임신중단을 선택(고려)하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도 각각 38.2%, 32.9%를 차지했다.연구원은 "낙태를 행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형법 조항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였는데 과반수는 이를 지인 또는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했다고 답했다.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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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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