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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개념에 대해 개헌안 공개 후에 손봐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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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정권의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명의로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중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이 국회 발의 전에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4월 11일 뒤늦게 드러났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은 개헌안이 공개된 직후인 3월 22일부터 야권이 ‘사회주의 헌법'(개정)이라고 비판했던 부분이라 청와대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3월 26일 국회 발의 직전에 개헌안을 미리 손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랍국 방문 중에 전자결제까지 하면서 졸속으로 개헌하려는 촛불정권의 조급증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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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전체 조문(법제처 심사요청안)을 공개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공개된 ‘법제처 심사요청안’의 토지 공개념 관련 제128조 제2항의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표현은 3월 26일 공식적 발의되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등재된 개헌안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추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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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청와대가 3월 25일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른 헌법개정안 일부 조항 수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공개한 ‘개헌안 제25조, 제35조 제2항, 부칙 제1조 제1항의 세가지 수정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국회 발의 전까지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수정은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며 3월 25일 수정 당시에도 청와대는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부다비 현지의 대통령께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은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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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은 “법제처가 3월 25일 청와대로 보낸 개헌안 심사결과에 제128조 제2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제처 관계자의 “청와대가 공개한 세가지 부분 외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심사결과를 전했고, 이 내용들은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 반영됐다”는 설명도 전했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3월 22일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는 논평과 3월 23일 홍준표 대표의 “사회주의로 체제변경 시도”라는 비판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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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은 “이같은 사실은 11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전 의원 등이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토론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제128조 제2항)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은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고 반박하자, 나 의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문장이 없다. 어디서 났냐”라고 가세했지만, 유 전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받은)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고 논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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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청와대 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자의적인 교정 여부에 대한 논란에 관해 조선닷컴은 “결국 나 의원 등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헌안이 아닌 청와대가 3월 22일에 공개한 개헌안을 갖고 이날 토론에 나섰던 셈”이라며, 이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 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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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헌법’ 비판에 개헌안 몰래 고친 청와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장난하다니! 이 자들은 달나라 출신이냐! 서울대 교수라는 조국, 완전히 미쳤구나! 큰일날 사기꾼들이구먼”이라며 맹비난했고, 다른 네티즌(eck****)은 “헌법을 이렇게 슬쩍 얼렁뚱땅 끼워 넣기로 ‘법률로써’ 토지를... 이건 일개 사조지기나 할 짓이지 한 나라의 헌법 개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적폐요 탄핵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rk****)은 “이럴 때 필요한 게 민중봉기인데, 민중이란 단어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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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네티즌(db****)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공론화를 시켜 정정당당히 고쳐도 될 것들을 제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가 좌파들의 방법인가?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또 다시 척결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들은 두렵지 아니한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은 “최종 결재권자 대통령 국민을 속였다면 대통령이 즉시 사죄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값을 아주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소신과 신념 국정철학으로 일관해야지 여론에 밀린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할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os****)은 “이 뭐라하노? 대통령이라고 지만대로 하는 감?”이라며 촛불정권의 방자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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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네티즌(m****)은 “결국 북한처럼 사회주의체제로 가서 같이 OO는 거네. 이런 나라 만든 촛불에 온 나라가 망국으로 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werdo****)은 “입만 열면 정의, 평화, 공정을 함부로 내뱉고 투명하다고 적폐청산 운운하는 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어둠의 자식처럼 몰래 그늘과 어둠 속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닌가! 저런 자들이 이 위대한 나라를 말아먹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y****)은 “청와대인지 뭔지 순 야바위꾼 집합소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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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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