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주 판매세 최대 1.2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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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패서디나 10.25%로
타주 온라인 주문도 일부 적용
오늘(4월1일)부터 가주 내 51개 시에서 판매세(sales tax)가 시별로 최대 1.25%포인트 인상된다. 또 타주에서 배송받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판매세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산타페 스프링스가 10.5%로 가장 높아지고 이어 버뱅크 코비나 컬버시티 포모나 글렌데일 론데일 쿠더헤이 패서디나 등 8개 도시가 10.25%로 오른다.
산타페 스프링스는 9.5%에서 1%포인트 오른 것이고 컬버시티는 10%에서 0.25%포인트 인상됐으며 다른 LA카운티의 도시들은 모두 동일하게 9.5%에서 0.75%포인트 인상됐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플라센티아 실비치 가든그로브가 1일자로 각각 8.75%로 오르고 샌타애나는 9.25%가 적용된다.
또 리버사이드의 노르코 뮤리에타 윌도마는 나란히 7.75%에서 8.75%로 인상됐으며 샌디에이고의 오션사이드는 7.75%에서 8.25%로 새크라멘토는 8.25%에서 8.75%가 됐다.
가주의 판매세는 주정부가 정한 7.25%를 최저한도로 시정부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재량껏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판매세가 오른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판매세의 경우 이날부터 가주 내에서 연간 최소한 2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 판매되기 시작하는 부분에 적용돼 판매세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은 업체마다 유동적일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주 주민이 타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판매업체에 주문할 경우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CDTFA의 닉 마두로스 국장은 "온라인 쇼핑객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원래 내야할 부분이었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때 내는 판매세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우스 다코타 주정부와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와의 소송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타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주정부들이 앞다퉈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해 가주까지 모두 23개 주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타주 온라인 주문도 일부 적용
오늘(4월1일)부터 가주 내 51개 시에서 판매세(sales tax)가 시별로 최대 1.25%포인트 인상된다. 또 타주에서 배송받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판매세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산타페 스프링스가 10.5%로 가장 높아지고 이어 버뱅크 코비나 컬버시티 포모나 글렌데일 론데일 쿠더헤이 패서디나 등 8개 도시가 10.25%로 오른다.
산타페 스프링스는 9.5%에서 1%포인트 오른 것이고 컬버시티는 10%에서 0.25%포인트 인상됐으며 다른 LA카운티의 도시들은 모두 동일하게 9.5%에서 0.75%포인트 인상됐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플라센티아 실비치 가든그로브가 1일자로 각각 8.75%로 오르고 샌타애나는 9.25%가 적용된다.
또 리버사이드의 노르코 뮤리에타 윌도마는 나란히 7.75%에서 8.75%로 인상됐으며 샌디에이고의 오션사이드는 7.75%에서 8.25%로 새크라멘토는 8.25%에서 8.75%가 됐다.
가주의 판매세는 주정부가 정한 7.25%를 최저한도로 시정부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재량껏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판매세가 오른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판매세의 경우 이날부터 가주 내에서 연간 최소한 2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 판매되기 시작하는 부분에 적용돼 판매세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은 업체마다 유동적일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주 주민이 타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판매업체에 주문할 경우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CDTFA의 닉 마두로스 국장은 "온라인 쇼핑객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원래 내야할 부분이었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때 내는 판매세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우스 다코타 주정부와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와의 소송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타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주정부들이 앞다퉈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해 가주까지 모두 23개 주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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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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