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엄마에게 알리지마”…어린 친딸 6년간 강제추행성폭행 40대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들키면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화내라” 시키기도 
아내 신고로 들통…법원 “반인륜 범죄, 중형 불가피”






11살 친딸을 6년여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어느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7일까지 6년여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겁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딸에게는 “절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시치미를 떼라”며 “오히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지시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지난해 8월 우연히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인천=뉴스1)
추천 0

작성일2018-01-17 10:3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954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들 주요 경기 일정 인기글 pike 2018-02-05 1626
24953 미 체조선수 성폭행 팀닥터에 최고 징역 125년 추가 선고 댓글[1] 인기글 pike 2018-02-05 1762
24952 미국 은행지점이 최근 1년간 1천700개 폐쇄 인기글 pike 2018-02-05 1917
24951 유부남과 낳은 아이, 옷장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댓글[2] 인기글 pike 2018-02-05 2073
24950 비트코인 부자 상위 100랭킹 인기글 pike 2018-02-05 2074
24949 내 월급이 올랐나... 페이첵이 늘어났네 인기글 pike 2018-02-05 2059
24948 저스틴 팀버레이크 Super Bowl 하프타임쇼. NFL Highlights 인기글 pike 2018-02-05 1671
24947 [펌] Hot Air Balloon 사진들 인기글 미라니 2018-02-05 1971
24946 [펌-유머]지들이 못생겨놓고 왜 나가지고 난리야 인기글 1 미라니 2018-02-05 2164
24945 [펌] "북한·평창·가상화폐 기사 위주로" 댓글 알바 매뉴얼 추정 문서 확산 댓글[1] 인기글 1 미라니 2018-02-05 1686
24944 [펌] 기발한 광고들 2 인기글 1 미라니 2018-02-05 2125
24943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 인기글 irene 2018-02-05 1815
24942 중국의 인육시장 & 중국 돈세탁의 시장이 된 대한민국 인기글 Tammy 2018-02-05 2156
24941 보궐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비트코인 털어먹기! 인기글 1 Tammy 2018-02-05 1669
24940 이재용 2심 선고, 사기탄핵의 진실 절반은 드러났다 댓글[7] 인기글 3 Tammy 2018-02-05 1704
24939 중고차 어떻게 deal 해야하나요? 댓글[5] 인기글 acura 2018-02-05 2146
24938 심심해서 그런데 예능 보는 사이트 모가 있나요? 댓글[1] 인기글 1 난나드아 2018-02-05 2143
24937 만약 길에서 임자없는 돈을 주웠다면??? 인기글첨부파일 2 shareclue 2018-02-05 2490
24936 [올림픽] 北선수단 과잉보호 논란…취재진 질문 억양, 위치까지 간섭 인기글첨부파일 Semi 2018-02-05 1877
24935 들키지만 않는다면 인기글 칼있으마 2018-02-04 2830
24934 일본 탐사선이 촬영한 달의 표면 댓글[3] 인기글 pike 2018-02-04 2880
24933 은근히 소름돋는 사진 인기글 pike 2018-02-04 3157
24932 내년에 40살인 전직 걸그룹 인기글 pike 2018-02-04 3380
24931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 멘붕 구간 인기글 2 pike 2018-02-04 2701
24930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1위는 미국 시카고 인기글 pike 2018-02-04 2819
24929 월터 샤프 前주한미군사령관, 주한美대사 후보 인기글 pike 2018-02-04 2018
24928 존경할 만 한 분 댓글[4] 인기글 4 LMIRL 2018-02-04 3094
24927 베트남 여성들의 출근길 인기글 pike 2018-02-04 3447
24926 평창 개막식 가격 인기글 pike 2018-02-04 2323
24925 LG OLED 근황 인기글 2 pike 2018-02-04 227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