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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신 몰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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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


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우선 이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16/story_n_8571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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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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