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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사, 학교문제 고발 했다 보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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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플러싱 고교 한인교사 소송 제기

한인 고교 교사가 학교의 문제를 교육 당국에 알렸다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구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한인 밀집지인 플러싱의 플러싱 고교에서 생물 과목 등을 가르친 옥모 교사는 지난 1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플러싱 교육구과 타이 친 전 교장, 루이스 아귀레 아마야 교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친 전 교장의 부당한 지침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근 조치되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옥 교사의 소장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플러싱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옥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2015~2016학년도에 친 교장이 전근을 오면서 시작됐다.

친 교장은 학업성취도가 75% 미만인 학급의 교사들에게 추가서류 작업을 하도록 해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실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줘야 했다는 것이 옥씨의 주장이다.

이에 옥 교사는 2015년 12월 친 교장과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 및 교육구 관계자들에게 공동 이메일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옥씨는 학교 측에 의해 맨해턴으로 강제 전근 조치됐고, 옥씨는 학교 측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뉴욕주 보복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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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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