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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아파트 입주 관해서 황당한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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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수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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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중순부터 리버모어 지역의 박사후연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입주 계약을 완료한 업체에서 갑작스런 요구를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저는 지난 1월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파트 투어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입주 일자를 3월 중순으로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그에 맞춰서 2월에 모든 짐들을 항공/선박 편으로 보냈습니다. (항공은 현지에 이미 도착했구요)

그러다 며칠 전 아파트에서 갑자기 연락와서는 "4월 초까지 네 아파트 유닛에 필수 점검을 진행해야해서 그때 입주가 안될 것 같으니 늦게 입주하든지, 다른 방을 바꾸든지 결정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3월 중순까지 입주에 맞춰 짐을 보냈고 제가 계약한 방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서, 아파트 회사 측에 1) 호텔 및 식비를 제공해주든지, 2) 다른 아파트 유닛에 4월 초까지 임시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외국 나가기도 전에 삐걱삐걱 하는군요;ㅎㅎ

경험자분들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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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4 05:22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늘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매니지먼트사도 시공사와의 협력하에
입주계획을 세우고 입주자와 계약을 합니다만

매니지먼트사는 통상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리스어그리먼트 즉 계약서에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필수적으로 추가합니다

지금은 원글자가 회사와 싸인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먼저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고
계약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대부분의 리스계약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작업임을 감안하면
임차인 즉 세입자는 통상 회사의 통지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 검토에 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롭게 모든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신축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인스펙션의 순연으로 그럴수 있구요.
기존 아파트의 경우라도 어떤 사유로 보수공사나 리모델링등이 되었을 경우 임대를 하기전에
반드시 카운티의 인스펙션을 받아야 할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입주를 못하는지에 대한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일지라도 상층 유닛에서 워터탱크가 터져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님이 입주예정인
유닛까지 공사를 해야만 했다면 그럴수 있다는 것이지요.
발송한 짐들은 근처 스토리지에 일단 보관을 시키고 4월초까지는 임시거주지를 찾으시는게
순리일듯 합니다.
어차피 3월에 입주를 못하니 아파트 렌트는 지불하지 않을테고 그렇게 되면 그 렌트비용으로
임시 거주지(호텔이나 주방이 달린 모텔같은 곳)를 찾으셔야 할듯.
Extended Stay America같은 숙소는 부엌이 달린 숙소이며 장기 투숙시 할인도 됩니다.
참고 하시길.

석회수1234님의 댓글

석회수1234
슬기로운사생활님, 무늬준님! 처음으로 하는 해외 생활이다보니 듣도보도 못한 상황에 걱정이 컸는데, 아파트 업체와 잘 논의해서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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