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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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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오씨의 이같은 황당한 주장의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 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적인 근친상간은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5500096&cp=seoul#csidxadbe457218df93b81bef75d2d7b04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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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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