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꾸며 등록… 공문서 위조 등 혐의 체포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다 최근 이혼까지 기숙학교 학생 시절 안정감 다시 느끼고 싶어서” 아파트 임대료 2만달러 밀려 집주인에 소송 당하기도
지난 1월 고교생 행세를 하며 나흘간 태연히 학교에 다니다 체포됐던 29세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신모(29)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데다 최근 이혼까지 한 신씨가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신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에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초범인 신씨가 보호관찰 기간을 거쳐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머리를 뒤로 묶고 청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신씨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출생신고서 등을 꾸며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교에 등록해 나흘간 학교에 다닌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체포됐다. 학생들은 신씨가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한 것 등을 두고 악의적인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뉴브런즈윅 경찰은 조사 후 신씨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위해나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학부모들은 20대 후반 성인이 태연히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점에 불안을 느꼈다.
NYT는 “고교 입학을 위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여성의 미스터리는 미 전역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뉴스 기사, 틱톡, 유튜브 등에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뉴브런즈윅 고교에서 3마일(약 5㎞)쯤 떨어진 러트거즈대학 인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씨는 아파트 임대료 2만달러(약 2600만원)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이는 이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 때 미국으로 넘어와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 다녔던 그는 러트거즈대학에 진학해 2019년 정치학과 중국어 관련 학위를 받았다. 신씨는 2017년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변호인은 “이 모든 사건은 신씨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사는 점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 탓에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