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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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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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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는 무효다.==
== 다음 글은  http://ch.yes24.com/Article/View/24177 에서 발췌 한 것임. ==
==
이 원 글을 읽어 보면 왜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토론의 마당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
대한 좋은 글이라 여러분께 1독을 추천 한다.
좋고 바른 것은 누구의 것이든 받아드리고 배워야 한다.
---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왜,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보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토론의 결과에 대한 방향 설정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봐서
다수결이란 용어는 소수가 있을 때 이 용어를 쓸 수 있다.
.
어느 수의 많고 적음이 “소수”다 “다수”다 하고 표현된다.
그렇다면 소수가 없으면 다수도 없는 것이니 이는 만장일치(?)가 되어버린다.

과연 진정한 열린 토론 마당이었다면 소수 의견이 없을 수 있는가?
이는 토론 과정에서 소수가 철저히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소수의 의견도 어떤 강압에 못 이겨 다수에 묻혀버린 것이라 본다.

오래 전 외교사에 있었던 한 실례를 들어본다.
유럽 어느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제의를 했었는데
이의 채택 여부를 이스라엘 정부는 국회의 의결에 맡기기로 하였다.
.
그 제의를 국회(크내셋/ the Knesset) 에서 의결 하였는데 만장일치였다.
제의를 한 외무장관이 그 결과를 듣고 만면에 기쁨이 가득한 체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을 만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첫 마디가 미안하게 되었다 면서
"Mr. ----!" 하였다는 외무실화가 있었다. 
==
<만장일치는 무효다.>
만장일치가 이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의견이란 대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한다.

그것도 A안에 대해 B안이 있다고 하는 양자 대립이 아니다.
B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즉각 그것에 반대하는 C안이 나온다.

C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D안이 제시된다.
이렇게 제시되는 의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한 후에 그들은 최선의 안을 채택한다.
또는 제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최후에 남은 두 개의 안 중 하나를 채택한다.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한 후 최선의 안을 채택한다.>
《탈무드》의 규정에 의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재판에 있어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처음부터 피고의 무죄를 변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외의 재판관들 또한 처음에 피고의 유죄를 주장했더라도
심리 도중 자신의 견해를 뒤집어 피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피고의 무죄를 주장한 재판관이
도중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언도할 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를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즉 사형 판결을 내릴 경우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형은
무효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
그 까닭은 재판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의견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추천 1

작성일2022-08-04 13:41

Mason할배님의 댓글

Mason할배
멀지 않는 지난 시절에
한국 법원의 판결 사항 중
단독이 아닌 합의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례들을 생각해 보고 위의 원글을 비춰어 보면
느낄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글을 올렸다.

물론 한국의 법원의 판결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바르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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