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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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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여름 근무하던 경남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할 스승인 A씨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성관계를 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 연락, 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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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4 06:38

봄가을님의 댓글

봄가을
1학년 이라면 8살..헤..

봄가을님의 댓글

봄가을
거시기가 되나 ?

봄가을님의 댓글

봄가을
자기교실에서 1학년 아이는 아닌 모양이군..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남선생이 여학생과 성관계를하면 집행유예.
여선생이 남학생과 성관계를하면 징역 5년.
한국법이 좀 애매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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