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부부 사건 dismiss -검찰 불기소 확정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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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에서 Child Abuse 에 대한 기소를 dismiss 하였고, Petty Misdemeanor 를 인정하는 선에서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아이들 볼 수 있답니다.
아래는 남편의 글입니다
정말 꿈같은 48시간을 보내고 나온 당사자입니다. 면목도 없고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1. 우선 제가 너무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행위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점, 안전불감증이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 기사에 나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모두 제가 한 것이고, 아내는 사건 당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3. 국내 기사들 중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서 현재 저희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10월 2일 월요일 출국 직전 마트에 갔다가 Child Abuse(Misdemeanor)와,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경범죄인 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Petty Misdemeanor) 두가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CPS라는 보호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4. Child Abuse는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 대한 범죄이고,
(a) A person is guilty of child abuse when:
(2) having a child in his care or custody or under his control, he
(C) unreasonably causes or permits the physical or, emotional health of that child to be endangered.
Petty Misdemeanor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5분 이상 둔 경우에 대한 경범죄입니다.
(a) A parent,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at least twelve (12) years of age, responsible for a child five (5) years of age or younger, may not leave such child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
(1) For a period in excess of fifteen (15) minutes
5. 10월 3일 밤에 조건부로 석방되었고, 그 조건들은 10월 25일 재판일까지 괌을 떠날 수 없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등이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2천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6. 괌 현지 언론에 기재된 내용은 우리식으로 치면 공소장에 기재된 경찰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시간이나, 자극적으로 기재된 부분들 상당수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세하게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한쪽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7. 10월 4일 변호사들 상담도 받고, 바로 잡아야 할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Family Court에도 출석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석방 후 한가하게 쇼핑 또 하는 것을 보셨다는 글도 있던데, 관광객 무방비 모드에서 본격적 준비를 위해 선불폰 유심칩 사러 법원앞 쇼핑센터 갔고 오늘 유일하게 먹은 핫도그 점심 구매했습니다.
8. 오늘 오후 생각보다 빨리 검찰쪽에서 Child Abuse에 대한 기소를 dismiss하였고, Petty Misdemeanor를 인정하는 선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 10월 2일 이후 아직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일 아침 보호시설 인터뷰 후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보호시설에 4일이나 갇혀있는 아이들이나,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아내나, 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져서 참담합니다. 일면식 없던 영사관 관계자분들, 교민분들에게 폐를 끼쳐가며 도움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래는 남편의 글입니다
정말 꿈같은 48시간을 보내고 나온 당사자입니다. 면목도 없고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1. 우선 제가 너무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행위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점, 안전불감증이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 기사에 나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모두 제가 한 것이고, 아내는 사건 당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3. 국내 기사들 중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서 현재 저희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10월 2일 월요일 출국 직전 마트에 갔다가 Child Abuse(Misdemeanor)와,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경범죄인 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Petty Misdemeanor) 두가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CPS라는 보호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4. Child Abuse는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 대한 범죄이고,
(a) A person is guilty of child abuse when:
(2) having a child in his care or custody or under his control, he
(C) unreasonably causes or permits the physical or, emotional health of that child to be endangered.
Petty Misdemeanor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5분 이상 둔 경우에 대한 경범죄입니다.
(a) A parent,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at least twelve (12) years of age, responsible for a child five (5) years of age or younger, may not leave such child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
(1) For a period in excess of fifteen (15) minutes
5. 10월 3일 밤에 조건부로 석방되었고, 그 조건들은 10월 25일 재판일까지 괌을 떠날 수 없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등이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2천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6. 괌 현지 언론에 기재된 내용은 우리식으로 치면 공소장에 기재된 경찰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시간이나, 자극적으로 기재된 부분들 상당수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세하게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한쪽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7. 10월 4일 변호사들 상담도 받고, 바로 잡아야 할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Family Court에도 출석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석방 후 한가하게 쇼핑 또 하는 것을 보셨다는 글도 있던데, 관광객 무방비 모드에서 본격적 준비를 위해 선불폰 유심칩 사러 법원앞 쇼핑센터 갔고 오늘 유일하게 먹은 핫도그 점심 구매했습니다.
8. 오늘 오후 생각보다 빨리 검찰쪽에서 Child Abuse에 대한 기소를 dismiss하였고, Petty Misdemeanor를 인정하는 선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 10월 2일 이후 아직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일 아침 보호시설 인터뷰 후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보호시설에 4일이나 갇혀있는 아이들이나,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아내나, 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져서 참담합니다. 일면식 없던 영사관 관계자분들, 교민분들에게 폐를 끼쳐가며 도움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천 0
작성일2017-10-04 13:53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완전 지옥 체험 했군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허나..
이 변호사 남편의 해명엔..
법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는 내용이 먼저라는 것에 역시 실망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대한민국도 아닌 외국의 한 파킹장에 방치해 놓고도..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몇분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는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그 짧은 시간 안에 납치 유괴되었다면 이 부부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무개념은 잊은 채 괌의 경찰만 닥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
아이들을 차안에 두고 샤핑하는 것에 아이들 엄마도 암묵적 합의와 승인이 있었음에도
아내는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니
변호사로서의 능력조차 제대로 갖춰는 졌는지 의구심을 들게한다....
- - -
이 변호사 남편의 해명엔..
법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는 내용이 먼저라는 것에 역시 실망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대한민국도 아닌 외국의 한 파킹장에 방치해 놓고도..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몇분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는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그 짧은 시간 안에 납치 유괴되었다면 이 부부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무개념은 잊은 채 괌의 경찰만 닥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
아이들을 차안에 두고 샤핑하는 것에 아이들 엄마도 암묵적 합의와 승인이 있었음에도
아내는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니
변호사로서의 능력조차 제대로 갖춰는 졌는지 의구심을 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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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아직도 뭐가 잘못됐고
뭘 잘못했는지 알리없는 이런 개념없는 인간들을 위해..
애꿎은 괌 영사관 관계자들만
난데없이 본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진땀을 흘렸을 것 같아..
고이 모셔뒀던 십색볼펜을 꺼내들게 만드는구나....
- - -
뭘 잘못했는지 알리없는 이런 개념없는 인간들을 위해..
애꿎은 괌 영사관 관계자들만
난데없이 본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진땀을 흘렸을 것 같아..
고이 모셔뒀던 십색볼펜을 꺼내들게 만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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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칭코님의 댓글
알파칭코
무슨 마누란 몰랐다?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큰집님의 댓글
큰집
3분이면 잠간이지만 법은 법
우리 속말에 재린 ㄸ도 ㄸ이라 했지
우리 속말에 재린 ㄸ도 ㄸ이라 했지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STOOL.. ㅋㅋ
가이님의 댓글
가이
두 가지를 경험했겠지요.
- 만인에게 공평한 법
- 피의자들의 심정
허나 변명의 끈을 놓지못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군요
- 만인에게 공평한 법
- 피의자들의 심정
허나 변명의 끈을 놓지못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