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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벽에 던지고 두 살 딸 무자비 폭행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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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항소심서 피해 보상 등 고려"

아동 학대(CG)[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던지고 두 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일로 A씨의 두 살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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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30 10:45

캘리님의 댓글

캘리
어이가 없네..저남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남자인데..

형량을 줄이다니.. 미친 한국 사법부 법조계..척살해야..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아동 살인 미수,,,, 적어도 30년형,,,, 한국 사법부 개판이다.

etenge님의 댓글

etenge
나는 징역 10년이 6년으로 줄었다는 내용으로 처음 읽었는데, 뭐??  6개월
대한민국은 미친나라네, 검사, 판사, 대다수 정치꾼들이 범죄를 짓고 사니
근본적을 법집행이 고쳐질 수가 없지,
저러니 한국이 사회 전반에 걸처 부패하는 것임을 지도자들은 왜? 모르는가.
미국 같으면 아동살인미수, 아동학대 등등 20년~30년은 감옥행이다.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민주주의 이지만 법집행은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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