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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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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미성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32)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저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는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문자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고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 징계위는 ㄱ씨에게서 사건 진술서를 받아 징계위원회의에 회부했고 징계 결정 내용을 ㄱ교사에게 직접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해당 교사가 더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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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9 11:04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한국은 성범죄자들을 중벌로 다스리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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