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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판결…"노소영에게 665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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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 청구를 6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교제한 상대방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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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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