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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이제 무단횡단이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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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Life김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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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선 이제 보행자가 건너는 표시 없더라두
길을 건너갈수 있고 위험하게 건너지 않는한
경찰이 길건너가는 보행자를 잡고 교통티켙을 줄수 없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할때 차선을 바꿀수 있으면 바꿔야한다.

모든 자전거 도로는 전기자전거가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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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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