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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아…檢,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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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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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세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2세 여아는 지난 3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또한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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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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