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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주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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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국내거주 3년된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투표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인쇄한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선관위 활동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귀화인은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와 투표권리를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3년이상 거주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선관이 머리가 돌았는지 나의 머리가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게 자랑 거리냐? 어느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그럼 일본인들이 잔뜩 몰려오면 일본인이 시장도 해먹고 지사도 해먹고 다 하는 거냐? 이게 나라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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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4 18:05

가이님의 댓글

가이
이건 좀 아니네. 무슨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나?
어떤 의미로 처음에 시도됐는지는 이해되나,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지방자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면 선거권을 국민에게만 제한해야한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귀화한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나..

어짜피 주소지만 한국으로 옮겨 놓으면 될 일..
제주도에 중국 시장과 도지사가 탄생할 날도 머지않았군..

중국과 일본이 가장 좋아할 황당하고 기괴한 발상 맞다
미쳤구나..
- -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별~~ 한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일이... 하하하
투표는 한국 시민이 해야하는거 아네요?
선거해놓고 다름해 자기나라로 가면... 잘살거나 말거나
그 투표에 결정에 의해  살아야하는건 한국시민...
3년된 외국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케 선거를...ㅋㅋ
8살짜리들의 생각인거 같아요
정말 왜들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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